학술논문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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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Redesign of the Religious Income Taxation System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 저자명
- 이석규(Seokku Lee)
- 간행물 정보
- 『교회와 법』9권 1호, 49~88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종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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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8년부터 종교인소득 과세가 시작된 지 벌써 5년째다. 입법준비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겉으로는 별 말썽 없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보여 진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략 5년 정도의 과세자료가 축척이 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수정신고 납부를 권장하거나 세무조사를 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등의 활동을 취할 때도 된 것으로 짐작된다.
앞으로의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현재의 법령규정을 살펴보면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그 미흡함의 마디마다 과세당국과 종교계의 갈등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미흡함의 큰 덩어리를 보면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의 종류 및 납부시기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과세규정이 너무 막연한 부분이 많고 퇴직 이후 종교활동을 함이 없이 장기간 동안 소속되었던 종교단체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문제 및 퇴직금의 과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이 없으므로 인하여 야기되는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과세당국과 종교계가 하루라도 빨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그래야 종교계는 그 본래의 공익을 위해 매진할 것이고 매진의 결과가 국가의 밀알 또는 사회의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신자들로부터의 신뢰 및 존경을 받는 도구로서 작동할 것임은 확실하다. 끝으로 종교인과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구현되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으로 필자는 굳게 믿는다.
영문 초록
This is the 5th year since the taxation of religious income taxation began in 2018. Although the legislative preparation period was relatively short, it seems to be proceeding without much trouble so far. The problem seems to be from now 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tax authorities, approximately five years of tax data have been accumulated. Based on this, it is presumed that it is time to take actions such as recommending the payment of a revised return in the future or collecting the tax amount through a tax investigation.
In preparation for future tax investigations, there are too many deficiencies in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Conflict elements between the tax authorities and the religious world lurk in every node of the inadequacy. If you look at the large body of shortcomings, it is not clear about the scope of the income of religious persons subject to taxation, including the fact that taxpayers are forced to choose the type of tax and the time of payment.
The bigger problem is that the taxation rules for religious activity expenses are too vague and there is no tax base date for the taxation of religious activity expenses and the taxation of severance pay when receiving a certain amount from a religious organization that has been affiliated for a long time without engaging in religious activities after retirement. Confusion caused by this is to be expected.
Therefore, I believe that there should be a deep discussion about how the tax authorities and the religious community will solve this problem as soon as possible. Then, it is certain that the religious world will strive for its original public good, and the result of the sale will not only serve as the wheat of the nation or the salt of society, but also act as a tool to earn trust and respect from non-believers. Lastly, I firmly believe that the taxation of religious people will be a way for God's glory to be realized on this earth.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납세자의 세금 선택권
Ⅲ. 납세자의 납부 시기 선택권
Ⅳ. 비소속 종교단체로부터의 소득
Ⅴ. 사례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종교활동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Ⅶ. 퇴직금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Ⅷ.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세무조사와 교회 재정 운용
-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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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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