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법상 교사개념의 제한적 해석에 관한 소고
이용수 28
- 영문명
- Kleine Betrachtungen zur restriktiven Auslegung des ‘Zur-Tat-Bestimmens’ bei strafrechtlicher Anstift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이진국(Jin-Kuk LEE)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6卷 第2號, 211~23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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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교사범의 경우 행위지배가 결여되어 있음에도 우리 형법은 교사범을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행위를 가벌적 교사범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형법규범 해석의 엄격성에 주목해보면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개념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교사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이론구성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형법상 교사범은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 공범으로 분류되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간접정범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교사범에서 교사자는 범행의 최초기획자이자 사건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교사범의 정범과의 유사성으로부터 교사자에게 적어도 정범의 성립에 요구되는불법의 질과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나타나야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교사행위(범죄를 결의하게 하는 것)란 정범과 동일한 처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특정한 행위를 하라는 요구, 부탁 또는 바램은 교사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한 부탁 또는 바램의 의사표시 자체로는 교사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가벌적 교사의 방법으로볼 수 있기 위해서는 범죄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의 위협, 범죄 실행시 보상의약속 등과 같은 피교사자에 대한 가중적 범행요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다만, 기업체나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의 권력관계(예: 상관의 부하에 대한 요구)나 가족 내부에서의 종속관계(예: 부모의 자녀에 대한 요구)를 이용하여 부탁, 요구 또는 바램을 표현하고, 그러한 부탁이나 요구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의 위협이나 보상의 약속 등과 같은 가중적 범행요구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영문 초록
Nach §31 Abs. 1 kStGB wird der Anstifter trotz mangelnder Tatherrschaft gleich mit dem Täter bestraft. In Hinblick auf die materiellen Ähnlichkeiten der Anstiftung mit mittelbarer Täterschaft wird die Frage aufgeworfen, inwiefern der Hintermann auf dem Täter Einfluss geben muss, um den Hintermann als Anstifter zu bejahen. Dabei ist das tatbestandsmäßige Bestimmen eine Handlung definieren, die die tätergleiche Bestrafung gerechtfertigt erscheint. Darüber hinaus kann Aufforderung, Wunsch oder Bitte zur Vornahme einer bestimmten Handlung als taugliche Mittel des tatbestandsmäßigen Bestimmen sein. Die Äußerung einer solchen Aufforderung usw. allein ist jedoch keine ausreichende Voraussetzung für die Bejahung einer Anstiftungsstrafbarkeit. Damit diese Äußerungen als Mittel der strafbare Anstiftung angesehen werden können, müssen sie mit einer qualifizierten Aufforderung zur Tatbegehung gegenüber dem Angestifteten einhergehen, etwa mit der Androhung einer Benachteiligung für den Fall, dass die Straftat nicht begangen wird, oder der Zusage eines Vorteils für den Fall, dass die angestiftete Straftat begangen wird. Wenn jedoch eine Bitte oder eine Aufforderung unter Ausnutzung eines Machtverhältnisses innerhalb eines Unternehmens oder einer öffentlichen Organisation oder eines untergeordneten Verhältnisses innerhalb der Familie geäußert wird, ist sie Anstiftung anzunehmen, obwohl es keine konkrete Sanktionsandrohung gegenüber solchen Angestifteten ausgeübt wird.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교사범의 공범성과 정범성
Ⅲ. 교사행위의 본질과 그 제한 이론
Ⅳ. 교사행위의 방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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