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 지정제도’의 고위험성
이용수 55
- 영문명
- The High-Risk Nature of the Residence Designation System for High-Risk Sex Offenders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정재환(Jaehwan Jeong)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6卷 第2號, 151~17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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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선정적인 범죄 보도와 대중의 범죄자를 향한 분노, 이러한 대중의 여론에 영합한정치권의 중형주의적 대책 마련, 이원주의 형사제재 체계를 취하면서도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듯한 과도한 자유형의 무기형화, 예방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처벌이나 격리에 초점이 맞춰진 듯한 무분별한 보안처분제도의 도입이 지금의 난마(亂麻)와도 같은 형사제재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의 해소가 형사정책상 시급한 선결문제다.
한편, 보안처분이란 형벌의 부차적인 수단으로서 넓은 의미의 형벌에 해당하고, 따라서 형벌을 지배하는 근본원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이원주의를 지지해야 하며, 보안처분은 사회방위라는 보안과 함께 대상자의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개선이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즉 보안목적이 정당화되기 위한 유일한 합법수단은 개선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률안의 거주지 지정 제도는 격리 중심의 제도로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한 선결문제가 해소되더라도 거주지 지정제도는 대상자 범위 확대의 위험이 있고, 자유 제한의 정도가 더 큰 보호감호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트로이 목마’와 같은 제도다.
지금까지 대다수 선행 연구는 위헌성 판단기준을 상향시키는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새로운 방향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범죄를 ‘못’ 저지르게만 할 것이 아니라, 범죄를 다시 ‘안’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라는 점을 생각하면, 거주지 지정 정책은 거주지 ‘지원’ 정책이 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시민 사이의 분열과 선동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연대와 포용이라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시민의식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으며, 다만,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할 뿐이다.
영문 초록
Sensational crime reporting by the mass media and public outrage towards criminals, along with political populism, have resulted in punitivism. Despite adopting a dual-track criminal sanctions system, the excessive use of indeterminate sentences for the purpose of prevention and the indiscriminate introduction of security measures focused on punishment and isolation have led to the current state of criminal sanctions. Addressing this situation is an urgent priority in criminal policy.
Meanwhile, security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auxiliary means of punishment and thus fall within the broader definition of punishment. Consequently, they must adhere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governing punishment. We should support a dual-track system based on this premise. Security measures should pursue both security and rehabilitation. In other words, the only legitimate means to justify security purposes should be rehabilitation.
In this context, the residence designation system cannot be justified as an isolation-focused measure. Furthermore, the residence designation system poses a risk of expanding the range of subjects and is likely to be used as a preliminary step toward introducing a more restrictive protective custody system. It can be likened to a “Trojan horse.”
A new direction must now be considered. Instead of merely preventing individuals from committing crimes, we should consider ways to encourage them not to re-offend. Therefore, the residence designation policy will have true significance when it becomes a residence “support” policy. This shift c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a paradigm change from “division and agitation among citizens” to “solidarity and inclusion among citizens.” Given Korea's economic level and the maturity of civic awareness, this approach is entirely feasible, requiring only a bit of imagination.
목차
Ⅰ.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 지정제도’ 추진의 추이
Ⅱ.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 지정제도’ 도입논의가 가지는 함의
Ⅲ. 우리나라 형사정책의 현황과 평가
Ⅳ. 격리 중심 거주지 지정제도의 문제점
Ⅴ. 트로이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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