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판례활용논증
이용수 0
- 영문명
- Precedents-Based Constitutional Legal Reasoning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강일신(Kang, Ilshin)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10권 제1호, 301~3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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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실무에서는 판례를 적용하거나, 판례를 제한 또는 보충하여 적용하거나, 판례로부터 이탈하여 적용
하지 않는 형태로 판례활용논증이 수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초기부터 판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선
행결정의 요지를 설시하고, 그러한 선행결정의 이유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 유무를 판단하는 형태로 판례
활용논증을 전개해왔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하나의 선결정례로서 의미를 넘어서 후행 사건
에 하나의 논증례로서 논증력을 갖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적용하거나 그로부터 이탈하고자 할 때
일종의 논증부담을 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정문을 검토해보면, 판례를 원용․수정․변경하는
납득할 만한 근거를 설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판례를 연대기적으로 나열하거나, 심지어 판례를 변경하
는 경우에조차 그 이유를 충분히 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 헌법판례에 나타난 판례활
용논증을 분석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국내외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우리 헌법실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해 보았다.
영문 초록
In legal practice, argumentation using precedents is conducted in the form of
applying precedents, limiting or supplementing precedents, or not applying them.
From the beginning,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veloped precedent-based
reasoning by explaining the gist of prior decisions and determining whether or
no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asons in the current case. Because of this,
the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go beyond their meaning and function
as pre-determining decisions and have the argumentative power as a precedent
in a later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bears a burden of argumentation when
applying or departing from a precedent. Nevertheless, when examining decisions,
the Court simply lists the precedents chronologically, without presenting
convincing grounds for applying, modifying, or changing the precedents. Even in
the case of overruling the precedent, the reasons for it are not sufficiently
explained in the decision. Therefore, this article analyzed the precedent-based
reasoning of the Court,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s for constitutional practice by referring to domestic and
foreign-related studies.
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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