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1] 헌법재판소 결정과 낙태관련법 개정방향
이용수 3
- 영문명
-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Legislative Direction of Abortion Law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최희경(Hee-Kyung CHOI)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10권 제1호, 3~3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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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은 여성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자녀를 임신, 출산할지 여부에 대
한 선택은 여성의 자율적 결정에 기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성의 낙태에 대한 권리는 태아의 생명을 보
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규제를 받아왔다. 형법은 제정당시부터 낙태죄를 규정하여 낙태를 전면 금지하여
왔으며,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을 통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에서 형법상 자기낙태죄조항에 대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선입법
의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 시한까지 낙태관련입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현재 입법공백상태에 있다.
그 결과, 여성의 낙태에 대한 권리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낙태관련법률의 개정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여성의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의미, 낙태허용기간이나 사유, 상담요건이나 동의요건 등 구
체적 쟁점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낙태허용사유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시점까지는 학업이나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 경제적 곤란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담요건의 경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상담이어야 하며, 상담자의 판단
이 여성의 결정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미성년 여성의 낙태 시 부모동의를 받게 하는 경우에도, 부
모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는 예외적 수단을 둠으로써 부모의 폭력이나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
여야 한다.
낙태에 대한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그 구체적 보장범위는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하지만 여성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하고 남성과 사회에서 동등하게 역할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로서의 의미는 간과될 수 없다.
영문 초록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re important in a woman's life, and the
choice of whether or not to have children should be based on her autonomous
decision. However, a woman's right to an abortion has been regulated by the state
to protect the life of the unborn. The Criminal Act has banned abortion since 1953,
defining the crimes of abortion,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of 1973 allows
abortion only for certain reasons.
However, the Const itut ional Court ruled in 2019 that the self-abort ion provision
in t he C riminal Act violat es the p regnant woman's r ight t o self-det erminat ion.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adline for remedial legislation to be enacted
by December 31, 2020, the National Assembly does not draft abortion-related
legislation by that deadline.
As a result, a woman's right to choose an abortion does not adequately guarantee
the scop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will examine the main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examine the direction of specific issues such as the period
and reasons for allowing abortion, counseling requirements, and consent
requireme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revision of abortion-related laws.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grounds for allowing abortion, abortion should be
allowed up to a certain point in socioeconomic circumstances, such as difficulties
in academic or professional life, or economic hardship. In addition, counseling
requirements should be conducted in a neutral and accurate manner so that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can be fully guaranteed. And, even in cases where minor
women are required to obtain parental consent for abortions, they should be
provided with exceptional means of abortion without parental consent so that they
can be freed from parental violence or abuse.
Specific guarantees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bortion have not always been
constant and have undergone changes. However, the essential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abortion, which guarantees women dignity as human beings and enables
them to play an equal role in society with men, cannot be overlooke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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