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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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s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오승진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11권 제2호, 205~24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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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는 북한주민을 위한 영사보호, 외교적 보호가 가능한지, 난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의 다수설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주민은 국민이라고 본다. 북한주민은 잠재적 국민이며 귀순하거나 한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들어오면 현실적 국민이된다는 견해도 있다. 다수설은 그 근거로 대법원 96누1221 판결을 들고 있으나 이 판결은 원고가 임시조례의 혈통주의에 따라 국민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주민이 국민이라는 판결은아니다. 한편, 대법원은 2011두34675 판결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북한주민은 국민이라고 판시하였다. 헌법 제2조 1항은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므로 다수설이나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헌법은 국적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고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 북한주민은 국민이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대한민국은 1997년까지 냉전적인 사고를 반영하여 귀순자만을 국민으로 수용하였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입법으로 탈북의 동기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국민으로 수용하기시작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북한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가진 자이므로 다수설에 의하면 북한에 주소 등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장이 된다.국적은 개인과 국가 사이의 유대이다. 국민 여부는 특정한 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집단적으로 국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주민은 국민이라는 주장에서 북한주민은 개인이아니라 집단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주장은 국적의 개념상 타당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북한주민의 신분사항을등록한 등록부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북한주민은 국민이라는 해석이나 입법은 무의미하다.국적법은 국민의 요건을 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을 등록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일종의 국적부이다. 외국인은 귀화허가를 받아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아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다. 그러므로 통일부장관의 보호결정은 귀화허가와 실체가 동일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비보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장관은 보호신청인이 북한이탈주민인지, 비보호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하며, 그 과정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현행 법률과 실무는 보호신청을 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 북한주민은 국민이라는 다수설의 해석으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난민지위를 인정받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장관의 보호결정을 국적을 취득하므로 그 이전의 북한주민은 국민이 아니다.
영문 초록
legal status of North Koreans is important because it determines whether theKorean government could give consular protections and diplomatic protections tothem. The majority view sees that they have South Korean nationality because theNorth Korean territory is, according to article 3 of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 part of South Korea. The majority view interprets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ruled that North Koreans have South Korean nationality. The South KoreanConstitution, however, stipulates that the requirements of nationals are to beregulated, not by the Constitution, but by parliamentary acts. The Nationality Actof Korea adopts the principle of jus sanguinis, in which the nationality of parentsdetermines child‘s nationality. According to the Nationality Act, those born in Koreado not necessarily have South Korean nationality. Therefore, North Koreans do nothave South Korean nationality until they get Protection Determination by the Ministryof Unification, which is stipulated in the Act concerning Protection and SettlementAssistance of North Korean Defectors.According to the Acts,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ose who have address, directfamily members, spouse or work place in North Korea. Nationality should bedetermined on an individual basis. The collective group of North Koreans could nothave nationality. Only the North Koreans who apply for South Korean nationalitycould enjoy the nationality allowed by the Protection Determination. North Koreanscould not enjoy South Korean nationality until the process is finished.North Korean defectors are under great difficulties in securing refugee status inother countries because they are considered to have South Korean nationality. Underthe Korean law, however, they do not have South Korean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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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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