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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4년 하반기 집합건물에 관한 주요 판례 회고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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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Review of Major Cases on Collective Building in the Second half of 2024 : Focusing on Supreme Court Precedents of Korea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김성욱(Sung-Wook Kim)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54집, 113~13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5.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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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2024년 하반기 집합건물에 관한 주요 판례 회고-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라고 정하였다. 2024년에도 대법원은 구분소유 및 집합건물에 관한 다양한 판례와 결정을 통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저자는 2024년 하반기 집합건물에 관한 주요한 판례 및 결정 중에서 특히 민법과 집합건물법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려는 대법원 판례 및 결정을 검토하였고 또한 분쟁 당사자들의 법적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대법원의 주요한 판례 및 결정도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관한 대법원 결정을 검토하였고, 또한 집합건물의 대지에 구분소유자와 일반 토지공유자의 권리가 상존하는 경우에 토지사용의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In 2024, the Supreme Court has proposed a reasonable solution through various precedents and decisions regarding divisional ownership and collective buildings. In this article, I reviewed major precedents and decisions regarding collective buildings in the second half of 2024. In particular, I reviewed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decisions that tried to establish a reason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Civil Code and the Collective Buildings Act. I also reviewed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decisions that balanced the legal interest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For example, I review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request for the appointment of a temporary manager of a collective building. In addition, I reviewed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legal theory of land use in cases where the division owner and the general land sharer have rights to the land of the collective building.

목차

Ⅰ. 서론
Ⅱ. 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요건
Ⅲ. 집합건물의 대지에 구분소유자 이외의 일반공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대지 사용의 적용 법리
Ⅳ.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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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성욱(Sung-Wook Kim). (2025).2024년 하반기 집합건물에 관한 주요 판례 회고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집합건물법학, (), 113-137

MLA

김성욱(Sung-Wook Kim). "2024년 하반기 집합건물에 관한 주요 판례 회고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집합건물법학, (2025): 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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