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집합건물 관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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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Regualtions Concerning Disqualification of Condominium Building Managers
-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 신관우(Kwan Woo Shin)
- 간행물 정보
- 『집합건물법학』제54집,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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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의 공공성을 검토하고 결격사유 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집합건물 관리자 결격사유 제도의 한계를 논의하여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집합건물은 각 소유자가 독립적인 소유권을 가진 전유부분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용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함께 생활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는 사적 자치를 넘어 공동체 질서 유지라는 공공성을 갖는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에서는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등 관리자를 규정하고 각자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여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집합건물 관리자의 결격사유 제도는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직무 적격성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다만,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여 법률에 결격사유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하여 필요성, 최소성, 실질적 관련성,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 결격사유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민법, 형사법, 행정법, 파산법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자의 직무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관련 법률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자와 비교했을 때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결격사유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집합건물 관리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유사 분야인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결격사유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 셋째, 범죄경력조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결격사유 확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disqualification system for Condominium building managers and suggests improvements.
Condominium buildings, with their co-owned common areas and individually owned units, require public management to maintain communal order among multiple owners. Effective management necessitates qualified managers, ensured through a disqualification system.
However, the current disqualification clauses for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under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Enforcement Decree potentially violate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are unbalanced compared to similar regulations for apartment management entities. Additionally, the lack of legal grounds for criminal record checks hinders the verification of disqualification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mending the Aggregate Buildings Act to: First, Explicitly define disqualification clauses for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and the manager in the Act. Second, Establish balanced disqualification criteria in line with those for apartment management entities. Third, Provide a legal basis for criminal record checks to ensure objective verification of disqualifications.
This will enhance the transparency of aggregate building management,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unit owners, and ultimately improve the quality of community living.
목차
Ⅰ. 서론
Ⅱ. 집합건물 관리의 공공성 검토
Ⅲ. 결격사유 제도의 이론적 고찰
Ⅳ. 집합건물 관리자 결격사유 제도의 한계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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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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