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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상 보호출산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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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저자명
소은영
간행물 정보
『연구보고서』2025년 2월호, 1~85쪽, 전체 8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2.28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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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보호출산제는 2024년 7월 19일 시행되었다. 이는 궁박한 상황에서의 영아유기나 출산 미신고에 대한 대책으로, 상 담, 산전・후 돌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보호라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아 동유기의 발생 사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점검, 모자관계의 단절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한계가 있다.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신뢰출산제는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폭넓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출생한 자녀의 뿌리를 알 권리를 상대적으로 두텁게 보장한다. 반면, 프랑스 의 익명출산제는 산모의 선택으로 자신의 정보를 남기도록 하고, 출생한 자녀에게 생모의 동의를 조건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현재의 보호출산제는 생모의 인적사항은 그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자녀의 인 격권으로서의 뿌리를 알 권리가 다소 제한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서 도출되는 모의 익명성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자녀의 생 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기회나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보 호출산의 대리 결정 및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은 기본권 제한 및 보호출산제의 도입 취 지에 비추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보호출산제를 통해서는 임신갈등상황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고 사회적 낙인을 피해 원가정 양육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 련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 보호출산제 개관
Ⅲ. 보호출산제에 관한 해외의 논의
Ⅳ. 보호출산제의 헌법적 쟁점 및 입법 개선 방향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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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소은영. (2025).「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상 보호출산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연구보고서, 2025 (2), 1-85

MLA

소은영.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상 보호출산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연구보고서, 2025.2(2025):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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