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독교대학 학칙에 따른 미등록 학생단체 홍보 활동 제한과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비판적 분석
이용수 8
- 영문명
- Limiting Promotion Activity of Unregistered Student Group Pursuant to Ordinance of Christian University and Excessive Intervention by Governmental Organization: Critical Analysis of Decision of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 저자명
- 이상현(Snaghyun Lee)
- 간행물 정보
- 『교회와 법』7권 2호, 256~278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종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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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 구현은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에 관한 규정(제31조 4항)과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다. 학칙을 통한 학생활동의 제한, 시설이용의 제한, 대학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역시 대학의 자율성 영역 내에서 적법절차나 지나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면 보장되어야 한다. 반면, 학생들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보장되나,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입학한 종립대학에서 그 건학이념에 반하는 홍보물 게시에 대해 학칙에 의한 거부 결정을 인권 침해인 차별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온라인 홍보가 자유로운 최근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는 대학의 학문 탐구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성적 겸억(謙抑)의 기독교적 가치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종립대학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인가 학생단체의 홍보성 현수막을 게시하며 관련 학칙을 개정하라는 국가기관의 결정은 합리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기관의 부당한 간섭이다. 인권위 결정에 인용된 D.C.연방항소법원 판결에서 편익 제공이 강제된 부분은 우편함 사용, 메일링/컴퓨터 서비스, 재정지원으로 신입생 대상 홍보 현수막 게시와는 이익형량에서 비중이 크지 않았다.
반면, 미 연방대법원은 성 패트릭의 날 사건에서 동성애자 단체의 퍼레이드 참여 강제는 주최측의 소극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의 사인(사조직)에 대한 편익 제공 강제 금지는 사기업인 퍼시픽 가스전기회사에 대한 편익 제공 강제가 표현하지 않을 자유에 대한 부적절한 제한임을 명시한 판결에서도 나타난다. 인권위가 과잉금지 원칙, 차별의 논리, 사전허가 금지를 논리로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 표현의 자유을 침해한 것은 부적절한 논증이며, 위헌적이라 평가될 수 있다.
영문 초록
Pursuit of founding philosophy of university established by Christianity is legally secured by article 31 section 4 of Constitution protecting autonomy of university,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education as well as High Education Act and Private School Act. Limitation on student activities and access to facilities and measures to maintain the order of university need to be secured unless they violate due process or infringe essential thrust of fundamental human right. On the other hand, right against discrimination and freedom of speech of students are also constitutionally protected.
However, the religious university which they voluntarily applied to and chose for admission may refuse request to hang a banner in contrast to the founding philosophy pursuant to school ordinance, which cannot be considered as discrimination and subject to correction by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NHRC).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orientation needs to be prohibited on the essential parts of academic freedom.
However, it is irrational for NHRC to decide that a Christian university should allow an un-endorsed student group to hang a banner in conflict with the founding philosophy of the university, and edit school ordinance following the cause of the decision. The decision of NHRC infringes autonomy of univers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with improper reasonings of no excess principle, logical leap in terms of discrimination, and direct application of prohibition of prior permission to the private actor, thereby being unconstitutional.
목차
Ⅰ. 서론
Ⅱ. 종립대학의 미인가 학생단체의 현수막게시 거부에 대한 인권위의 시정 권고 결정
Ⅲ. 종립대학의 미인가 학생 단체 홍보 활동에 대한 제한
Ⅳ. 미국의 입법 및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Ⅴ. 결론: 종립대학의 건학이념 수호 위한 조치에 대한 권력 강제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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