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he Historical Evolution and Recent Reform of China's Energy Policy Institutions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 심기은(Kie-Un Shim) 최성희(Sung-Hee Choi)
- 간행물 정보
- 『유라시아연구』제5권 제2호, 53~7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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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8년 3월 15일 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제 1차 회의에서 중국의 국가에너지 관리구도가 새롭게 창설된 국가에너지위원회(國家能源委員會)와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 위주로 재편되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에너지 분야의 대부처인 ‘에너지부’ 설립은 유관 정부기관과 국영에너지기업의 반대에 의해 무산되었다. 따라서 기대만큼 강력한 에너지 관리 및 감독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1950년 이후 중국의 에너지관리기관은 정치 및 경제의 개혁과 맞물려 변화를 거듭해 왔다. 에너지 관리 체계의 통합과 분리의 반복이 시대의 필요성과 이익집단의 이기주의에 의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중국 내 깊게 뿌리내린 이익집단의 이기주의로 인해 1993년 에너지부가 폐지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에너지 정책, 계획, 재정을 담당하는 권위 있는 기관이 부재했었다. 따라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부처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유관기관과 국영기업의 에너지부 설립에 대한 반대 배경에는 뿌리 깊게 만연해 있던 부처(국영 석유기업 포함)간 이기주의와 또한 그러한 대부처를 설립할 만한 제도 및 인력 인프라의 미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강력한 고위급 대부처인 ‘에너지부’의 출범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설령 향후 에너지부의 설립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 구성원이 기존의 에너지 분야에서 세력이 강한 이익 집단 출신으로 채워진다면 동 기관은 그 집단 이익의 대변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설립되는 에너지부가 현재 여러 기관과 지방정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에너지 관리 기능을 통합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기능을 흡수하는 정도의 선에서 설립된다면 총괄적인 에너지 관리 효율의 저하, 장기전략 수립의 어려움, 정책 조율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중국 내에서 에너지 분야를 총괄할 강력한 고위급 기관설립의 사회적 요구가 강하여 그러한 기관의 설립이 언젠가는 현실화 되겠지만 그 이전에 제도 및 인력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중국 내 만연해 있는 이익집단의 이기주의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관인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립과 국가에너지국의 기능 강화로 인하여 중국 에너지의 통합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그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새로이 설립된 두 기관은 국영 에너지기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만한 위치에 이르지 못하고, 에너지 가격결정권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에너지국의 에너지 관리 권한이 기존의 에너지국에 비하여 상당히 확대되었다. 하지만 에너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에너지 탐사 및 채굴, 석유제품의 유통, 전력업계의 관리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국가에너지국이 에너지 분야의 정책 및 발전 방향을 통일시키고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국의 새로운 에너지 관리 기관이 국영석유기업을 관리할 권한이 없는 관계로 현재 중국국영기업의 생산계획 및 사업전략에 있어 큰 변화가 없을 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동 기관은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영향을 주는 중국 내 에너지 가격정책과 국제사회에서 우리 에너지 기업과 에너지 확보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에너지국영기업의 통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결정권이 여전히 NDRC에 존속되어 있고 동기관이 에너지 가격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의 이번 에너지 관리구도의 변화는 우리 석유기업의 대중 석유제품 수출 및 투자의 현 기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기관의 설립으로 인해 주요 에너지 정책의 결정 및 국가적 에너지 프로젝트의 실행의 속도가 종전에 비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의 해외에너지 자원 확보에 있어 우리의 입지를 좁게 만들 것이다.
영문 초록
In March, 2008, China announced the integration of its energy management supervision and policies, functions that are currently dispersed among many government agenc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high-level consultation(the National Energy Commission) and coordination commission(the National Energy Bureau). However, this energy reform plan is evaluated as being weaker than expected. This time, a Ministry of Energy has not been established. Since 1993, China has not had a Ministry of Energy to help formulate and implement a cohesive energy policy. Attempts to establish such a ministry have failed in the face of opposition from other ministries and state-owned energy companies.
The new structures of China’s energy institutions can at least facilitate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energy policy. The new bureau has gained some level of independence from the NDRC. Formerly, the director of the Energy Bureau reported to the vice chairman of the NDRC. Now, the head of the National Energy Bureau is likely to be the vice chairman of the NDRC. In addition to that, the National Energy Commission has become a permanent organization unlike the National Energy Leading Group. Therefore, its coordination capacity should be strengthened.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Energy Bureau have also become stronger and expanded because it has newly acquired the authority to develop energy strategies and programs.
However, there is a certain limit to their capacities with regard to coordination among other ministries and control over China's NOCs. The National Energy Bureau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coordinate with other ministries and NOCs. Its authority is maintained with regard to only the daily operations of the National Energy Commission.
As long as China's NOCs equipped with their political,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have considerable influence over the energy decision-making, it is unlikely that the Ministry of Energy, which has a powerful authority to control over the energy institutions, will be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The impact of China's new energy institutions on Korea's energy companies is expected to be limited since those institutions do not have authorities to control over the energy pricing and China's national oil companies. The authority of energy pricing is quite significant and influential in the energy sector. In particular, China's domestic energy price can be a barometer for foreign energy firms to decide whether or not to enter China's downstream market. The decision-making power of energy pricing is still held by the Price Bureau of the NDRC. Therefore, as NDRC's energy pricing policy and NOCs' business strategy do not seem to be significantly changed in the near future, the influence of the institutional reform in China's energy sector on Korea's energy sector is forecasted to be negligible for a while. However, new institutions will speed up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major energy policies and projects, which makes China's NOCs more competitive in the world energy market. On the contrary, It will be harmful for Korean energy firms to obtain overseas energy resources.
목차
Ⅰ. 서 론
Ⅱ. 1950년 이후 중국 에너지관리 체계의 발전 과정
Ⅲ. 에너지부 설립 무산의 배경
Ⅳ. 새로운 에너지 관리기관의 출범
V.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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