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방해행위와 업무방해죄
이용수 28
- 영문명
- Acts of Hindering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 in the Workplace and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상한(Sang-han Lee)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32권, 391~41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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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상판결은 회사가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라는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록 그 설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회사의 CCTV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시설물 관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업무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여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비교형량하여 침해 정도에 따라 본죄의 업무로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 등을 촬영하여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회사의 위법한 사업장 내 CCTV 설치 및 운영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target ruling affirmed that the company’s facility management’s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 did not constitute a protection from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evaluating that since the company could be viewed as having installed CCTV for the legitimate interests of facility security and fire monitoring, the work was worthy of legal protection even if it did not go through the workers’ consent process or consultation with the labor-management council during the installation process. This position means that even if there are procedural defects in the process of commencement or performance of a work, if it is in fact carried out peacefully, it is subject to protection from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However,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labor relations, it is necessary to relatively understand the scope of protected works and compare the infringement of the employer’s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the work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o decide whether or not to recognize the work as a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depending on the degree of infringement. That is, it would be reasonable to say that a company’s illegal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 in the workplace to excessively violate work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 rights by filming workers’ work, etc., does not fall under the works subject to protection from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업무방해죄 일반론
Ⅲ. 사용자의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의 정당성
Ⅳ.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과 검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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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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