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합동’의 의미 재구성
이용수 36
- 영문명
- Reorganization of the Meaning of ‘Collaboration’: from Hidden Criminal Case to Watchful Criminal Case ― Subject Judgement: Supreme Court Ruling 98Do321 Decided in May 21, 1998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손지선(Jee-seon Son)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32권, 217~266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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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우리 형법에서 판례원리로 자리 잡고 형사정책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공모공동정범론을 집단범죄의 한 유형인 합동범에도 적용하는 것이 사회실정과 법실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대법원1998.5.21.선고98도321판결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않은 범인에 대해서도 총칙공범론을 적용해서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에 대해, 동의한다. 그런데 1998판결은 ‘현장에서 2인 이상이 실행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고, 이 경우 ‘합동’의 의미에 관한 ‘현장설’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1998판결이 합동범의 경우에도 배후수괴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위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은 다음, 부족한 논리를 보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배후수괴를 처벌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논증과정에서 드러나는 공백으로 인해 비판받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공모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설’을 중심으로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현장성에 관한 논의가 자칫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논의로 환원되고 마는 결과 합동범의 본성이 무색해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문 초록
This thesis takes the positive stance that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joint principal through conspiracy’, which has established itself as a precedent principle in our criminal law and has been recognized for criminal policy legitimacy, to collaboration crime, a type of collective crime, is in line with social circumstances and legal practice. Therefore this paper approves that the Supreme Court Ruling 98Do321 decided in May 21,1998 changing the existing precedents applies the general rule of Criminal Law to the criminal who didn't exist at the crime scene and reaches the conclusion of punishing the criminal for collaboration theft. By the way, the 1998 Ruling, as the way of maintaining ‘the field theory’ about the meaning of 'collaboraion' here as elsewhere, acknowledges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principal conviction through conspiracy on condition that two or more persons perform their acts of execution on the spot. Thus this thesis aims to find out what's missing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such logic that a hidden criminal, even in the case of a collaboration, may be punished as a joint principal through conspiracy, and make up for the lack of logic. This work is to defend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for punishing background bullies against being criticized for the gaps revealed in the argumentation process. Furthermore, it is concerned that the discussion of ‘the field theory’ in the collaboration crime turns out completely to be ‘the functional act-domination theory’ in the joint principal.
목차
Ⅰ. 대상판결의 소개와 논점의 제시
Ⅱ. 1998판결 요지와 이유 분석
Ⅲ. 행위관련적 정범성 표지와 행위자관련적 정범성 표지의 통합
Ⅳ. 합동범에서의 ‘총칙공범론 요건 충족과 현장성 요건 충족’ 사이의 관계
Ⅴ.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형사정책적 일관성 요구-‘합동’의 의미(합동범 본질론)와의 관계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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