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공동체의 교육에 관한 권한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일반교육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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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Education`s Authority and Limitations of EC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이세정(Se Jeong Yi)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21권 제1호, 141~16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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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유럽공동체는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 전까지는 직업훈련만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을 전개했다. 그러나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일반교육, 직업교육`에 관한 장을 삽입하여 유럽공동체법상 공동체의 교육에 관한 권한조항뿐 아니라, 일반교육에 관한 권한조항 역시 마련했다. 이러한 일반교육정책적 관할권에 관한 법적 근거의 추가에 힘입어 유럽공동체는 일반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및 법을 정립하고, 회원국들 사이의 협력을 장려하며, 유럽공동체법상의 일반교육에 관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국의 활동을 장려, 지원, 보충함으로써 교육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공동체의 교육에 관한 권한은 `교육`이라는 영역이 갖는 특수성을 이유로 회원국의 국내법적 권한의 경우와는 다른 일정한 한계 하에 놓인다. 또한 유럽공동체법상 `교육`의 개념도 회원국의 국내법상 `교육`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유럽공동체법상 `교육`의 개념을 살펴본 뒤, 유럽공동체가 일반교육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한계 하에 놓이는가를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The European Community(EC) had only devised educational policies for vocational training before the Maastricht Treaty. But The Maastricht Treaty inserted the Chapter of general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 so the EC acquired jurisdiction provisions regarding general education in addition to vocational education. Being supported by the addition of legal grounds for the jurisdiction of general education policies, the EC has been making a variety of policies and laws in the field of general education and it has been encouraging cooperation among the member nations and it has been promoting the Europe`s education development by encouraging, supporting, and supplementing of member nations`s education activities in case of necessit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however, EC`s authority on the education has been put certain limitation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authority of each member nation`s domestic law. In addition, EC`s definition of education doesn`t always accord that of education defined by each member nation. Thus this article examines the definition of education in the EC Law and it also analysis EC`s authority on the general education and its limitations.
목차
I. 서 언
Ⅱ. 유럽공동체법상 교육의 개념
Ⅲ. 일반교육에 관한 권한
Ⅳ. 일반교육에 관한 권한의 한계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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