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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방한계선 문제와 한국안보

이용수  93

영문명
The Issues of Northern Limit Line and National Security of ROK
발행기관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저자명
박명서(Park, Myung-Seo)
간행물 정보
『이순신연구논총』제13호, 1~3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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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경계선 획정에 대한 경위를 살펴보고, 휴전이래 쌍방이 존중해온 해상구역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측 주장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특히 서해에서의 경계선이 북방한계선과 일치해야 함을 입증하고, 북한 NLL 무효화의 허구성과 향후대책을 알아 보았다. 동해의 군사분계선 연장선은 최초 1953년 8월 이후 한국군과 주한 미해군의 작전명령서 상에만 명시된 선이었으며, 한국전쟁 중 한반도의 육상에는 진퇴의 변화가 많이 있었으나 해상에서는 거의 모든 한반도 주변해역을 유엔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휴전협정 직후 유엔군 총사령관은 동.서해 각 연안에서 북한측으로 확장된 해군세력을 지상의 군사 분계선에 따라 동해에서는 군사분계선 연장선, 서해에서는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여 세력을 남쪽으로 철수 시켰다. 휴전협정 체결당시는 북한은 육지의 군사분계선이나 비무장지대에 관하여 관심이 컸지만, 인근 해양문제에 대하여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서해 5개 도서군에 관한 법적의미를 보면 첫째는 휴전협정 체경에 관한 미군당국의 지침에서나 교섭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간의 영토경계선문제를 다루거나 한국문제의 해결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군사적 성격의 장기적 휴전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협정체결이 목적이었다. 둘째는 그 당시 해양에서의 군사력은 UN군측이 일방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측의 분계선을 긋는 문제라기 보다는 UN군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하여 철수하는 문제였다. 동해에서의 북방한계선은 큰 문제가 없었다. 서해에서의 해상경계선도 휴전협정 당시 UN군이 해상 봉쇄력을 남쪽으로 철수시키기 위하여 자기 제한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여 해상경비를 담당해왔다. 이러한 북방한계선을 남.북한간의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타당성이 있다. 첫째는 휴전협정 수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있다. 육지나 섬의 인근수역은 그 육지나 섬에 속한 것으로 존중하라는 것이 1953년 휴전협정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북방한계선은 이러한 규정을 구체화한 경계선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해양경계선에 관한 해양법규정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그간 20여년 이상의 기간동안에 관행적으로 실행되어왔다는 것이다.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 UN군 사령부측의 통보를 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않고 20년간 준수한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해상경계선 획정은 휴전협정의 정신에 따라 해상군사분계선이라고 간주되어야 할 동.서해의 북방한계선(NLL)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대응책은 분명해 진다. 먼저 대북체제 우위의 자만이나 감상적 민족주의, 그리고 통일지상주의 보다 북한이 호전적 적대행위를 지속하는 한 분명한 주적임을 명심, 자주국방의지와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의 직접 당사자라는 미군이 아니라 엄연히 우리 국군이라는 점을 북한에 확실히 인식시켜야 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실질적 해상경계선인 NLL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은 하나를 들어주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협상과 대화를 진행하면서 군사도발을 병행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때 억제력인 힘의 우위확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21세기 태평양 시대에 한국 해군/해병대의 군사력 증강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는데도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focus on the NLL by emphasizing the legitimacy of the NLL and the North Korea s groundless claims regarding NLL, in order to enlighten the people and others regarding the true nature of NLL. During the Armistice Agreement negotiations, the UNC and the Communist side could not agree on a sea demarcation line duo to the difference of opinions. Therefore, UNC CINC established the NLL in order to limit patrol activities of armed forces in the East and West sea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never expressed any objections over the NLL until October 1973, North Korea provoked the Western Islands Crisis by intentionally intruding the NLL. North Korea claimed that the waters to the north of the extension of the provincial boundary line between Hwanghae and Kyunggi Province were North Korean territorial waters. The ROK has effectively exercised jurisdiction over the NLL. NLL is the legal demarcation li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should be observed. Let me explain of justifications of NLL. Pragmatic side is concern, NLL has functioned effectively past 56 year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to reduce military tension. Jus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The NLL was relatively well established following the median line principl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 conclusions of the NLL is as follow. First. the NLL has been the practical sea demarcation line for 56 years Second, the NLL will be resolutely maintained like Military Demarcation Line on the ground and decisive responses will be made to all North Korean intrusions. Third, the NLL is not the subject of negoti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or between UNC and the North. Therefore we must firmly proclaim that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s claim by any means.

목차

I. 서 론
Ⅱ. 남북한의 해양경계선 획정 경위
Ⅲ. 서해5도에 대한 휴전협정 규정과 그 법적 의미
Ⅳ. 해상경계선 유지 현황
Ⅴ. 북방한계선의 법적 의의와 서해5개 도서
VI. NLL에 대한 북한 도발의 저의 및 재설정 논의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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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서(Park, Myung-Seo). (2010).북방한계선 문제와 한국안보. 이순신연구논총, (13),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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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서(Park, Myung-Seo). "북방한계선 문제와 한국안보." 이순신연구논총, .13(2010):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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