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사절차상 긴급 압수·수색 제도와 그에 관한 개선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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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ie de lege lata und de lege ferenda zu dringenden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im Koreanischen Strafprozessrecht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손동권(Son, Dong-Kwu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6권 제3호, 9~3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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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 (긴급) 압수수색제도는 그 동안 형사소송법 개정과 사법판례를 통하여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특히 2011년 6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압수수색의 대물적 강제처분은 더욱 엄격히 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리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명시됨으로써 위법하게 수집된 물적 증거 및 그 파생증거도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판례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에 영장에 기재된 물건에 대해서만 압
수수색을 허용하고,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당해사건 증거물을 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적법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상 압수수색에서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체포ㆍ구속목
적의 피의자수색(제216조 제1항 제1호), 피의자 체포ㆍ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제216조 제1항 제2호),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 범죄현장에서의 압수수색(제216조 제3항),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제217조 제1항)의 4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즉 긴급
압수수색의 허용 범위가 체포 구속의 집행과 결부되거나, 체포 구속의 집행과 결부되지는 않지만 ‘범죄현장’ 내지 ‘긴급체포 이후’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이러한 엄격성은 적정절차의 원칙과 더불어 형사소송법 지도이념의 양축을 이루는
실체적 진실발견주의의 실현에는 다소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본고의 연구대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3가지 판례에 대한 평석을 통해 얻은 연구결론으로서 우선적인 것은 미국 판례가 취하고 있는 “Plain View Doctrine”을 참조하여 당해
사건 증거물이면서 적법한 영장집행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긴급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입법조치가 우리나라에도 요청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긴급압수수색의 허용영역을 다소 확대하는 입법조치도 요청된다. 다만 독일 형사소
송법과 같이 단순히 ‘긴급한 필요성’ 내지 ‘지체의 위험’만을 표지로 삼아 긴급 압수수색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은 그 남용의 위험 때문에 지양되어야 한다. 입법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대로 두면 자연적으로 멸실 훼손될
상당한 위험이 있다거나, 사람에 의해 증거가 파기될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만 제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 혐의자로부터 긴급 혈액채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입법조치도 요청된다.
사람의 몸속에 흐르는 혈액은 자연적으로 소멸 희석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긴급압수수색의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행법에 긴급감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 외국의 입법례를 참작하여 혈액의 채취ㆍ압수ㆍ감정에 특화된 입법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Im Koreanischen Strafprozessrecht bezeichnen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die Zwangsmassnahme, die in Prinzip von der Anordnung oder Genehmigung eines Richters zulaessig ist. Die strafprozessuale Beschlagnahme kann mögliche Beweismittel erfassen, sowie Gegenstände, die dem Verfall oder der Einziehung unterliegen. Die Durchsuchung ist das Absuchen einer Person oder einer Sache nach Gegenständen oder zum Auffinden
von Personen. Grundsätzlich unterliegt die Anordnung oder Genehmigung einer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einem Richtervorbehalt, d. h. nur bei den bestimmten dringenden Umstaenden duerfen sie ohne vorherige Anordnung oder Genehmigung eines Richters durch Staatsanwalt oder Polizei durchgeführt werden. Die dringenden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sind in den §§ 216 ff. im koreanischen Strafprozessgesetz geregelt. Im koreanischen Strafprozessrecht fehlt es aber an der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der Gegenstaende zwar in keiner Beziehung zu der bezweckten Untersuchung, die jedoch bei Gelegenheit einer Durchsuchung gefunden
werden. Im Gegensatz dazu erlauben manche Urteilungen vom U.S.A. und § 108 der deutschen StPO derartige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der solchen Gegenstände.
Die zwangsweise Blutentnahme darf in Korea nur durch einen approbierten Arzt auf Anordnung oder Genehmigung eines Richters durchgeführt werden. Bei Gefährdung des Untersuchungserfolgs durch die mit der Einholung einer richterlichen Entscheidung einhergehenden Verzögerung besteht in Deutschland aber eine Anordnungskompetenz der
Staatsanwaltschaft. Im vorliegenden Arbeit wird ueber de lege lata hiauns gerade de lege ferenda zu den dringenden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im koreanischen Strafprozessrecht ausfuehrlich untersucht. Hier handelt es sich um drei Urteilsfaellen.
목차
l. 판례사례의 제시와 문제점의 제기
ll.[판례사례 (1)]에 나타난 우리나라 영장집행의 엄격성과 미국의 ‘Plain View Doctrine’
lll. [판례사례 (2), (3)]과 관련된 수사절차상 긴급압수수색제도에 대한 해석론
lV. 맺는 말: 입법론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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