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디지털遺産의 法的 考察
이용수 163
- 영문명
- A Legal Study of Digital Inheritance - Focusing on Succession of Online Inheritance -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최경진(Choi, Kyoungji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6권 제3호, 253~287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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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보혁명을 통하여 사람의 활동영역이 온라인 세계로 확대되었고, 온라인 세계내에서만 사람이 보유하거나 행사하는 각종 법적 이익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사망시에 온라인 세계에서의 법적 지위가 사망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정부나 국회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대한 승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법적ㆍ정책적 대응이 준비되고 있지만, 막상 그러한 대응방안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법적 검토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고도정보화 및 IT 기반의 융합이 가속ㆍ확대되면서 디지털 형태의 재산이 증가할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의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 글에서는 온라인유산의 의의 및 특징을 살펴본 후 현행법, 특히 민법 상속 관련 규정의 해석에 따른 규율과 한계를 분석한 후 입법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온라인유산은 사망 시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로서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것들로는 온라인 계정, 온라인 화폐,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온라인저작물, 개인정보, 비공개 온라인정보 등 다양하다. 이러
한 온라인유산의 특징은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온라인 상에 소재하며, 다양한 성격을 지닌 정보가 혼합ㆍ결합ㆍ융합ㆍ혼재되어 있으며, 그러한 정보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온라인유산은 일원
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하며, 각 내용별ㆍ특징별로 나누어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모든 유형을 살펴보기에는 지면이나 시간상 한계가 있어서 중요한 것들로서 계정, 비공개 온라인정보, 전자적 지급결제수단, 콘텐츠, 저작물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유형들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온라인유산도 기본적으로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가능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개별적ㆍ구체적 유형의 경우에도 상속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이처럼 상속법에 의하여 해결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규 입법의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글에서 모든 유형의온라인유산을 살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온라인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망자의 순수한 인격적 이익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온라인유산은 다양한
성격의 디지털재산이 서로 결합ㆍ혼재되어 온라인 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재산을 구분하여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상속 가능한 정보와 상속이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성격의 정보가 혼재된 경우에
무수히 많은 사망자의 온라인유산 중에서 각각을 선별하여 승계를 허용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불가능에 가깝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비용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이를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이미 국회에는 3건의 입법안이 계류중이지만, 그 내용 중에서 상속법과 충돌하는 관리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반면, 사망자의 통보제도나 개인정보의 폐기와 관련된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만 하다. 이외에
온라인유산의 처리를 위한 온라인유산임치제도의 도입이나 사후 CCL 표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입법론의 경우에는 아직 논의가시작되는 단계이고, 국민적 합의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신중
한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New property is emerging and the related market is growing through the information revolution. It aroused new legal problem whether online property can be inherited after death, whereas related legal construction was not so enough tried. This paper focuses on the very legal issue, especially relating to the law of succession. First it deals with
definition, types, and special features of online inheritance. And it looks into application of civil law and suggests legislative response plan.
Online inheritance or online estate means anything online received from the estate of a person who has died from the heir s perspective. Or it means all the online possessions of one who has died that can be inherited from the inheritee. For example, online account, online cash or check, online digital contents, online works, personal information on internet, non-disclosed information on internet, etc. These online estate features several special
characters; existence online, form of digital information, combination or conversion of various information, importance of role of service provider. After in-depth study of several important types of online estate, online estate is found that it can be inherited to heir in principle under Article 1005 of Civil Act. No further legislation is not necessary to the
extent that the law of succession can apply. But this paper did not cover all types of online
estate, it is possible that inalienable online estate exists. Specially, online information related to moral or personal rights is very feasible to be inalienable. However, it is not easy to divide online estate into alienable and inalienable information. Therefore, we needs to take supplementary action by legislation or policy-making, such as notification of a death roll, abrog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fter death, introduction of online information escrow service, positive promotion of post-death CCL, based on the national consensus.
목차
l. 서론
ll. 디지털유산의 의의와 특징
lll. 디지털유산의 법적 성질 및 현행법상의 규율
lV. 디지털유산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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