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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 개념에 관한 고찰

이용수  1,302

영문명
A Study on the Concept of "Common good" contained i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7 (2).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조한상(Cho Han-Sa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5號, 83~111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12.0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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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 개념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 개념의 올바른 해석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원래 공공복리는 정치적 공동체와 그것의 구성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념이다. 공공복리는 부분적 이익이 아닌 일반적 이익과 관계되는 개념이고, 특히 사회적 정치적 재화의 분배는 공공복리라는 개념을 통해 논증되어 왔다. 이러한 공공복리 개념을 각국의 헌법은 국가목표 규정으로, 공직자의 윤리 규정으로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 규정으로 원용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공공복리를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서 원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헌법학 이론들은 공공복리에 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시도해 왔다. 헌법재판소도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판결에 원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매우 모호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공공복리 개념의 구체화는 먼저 공공복리의 내용적 토대가 국가공동체의 이익 또는 민족의 이익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공복리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기능하지만 동시에 공공복리의 내용적 토대는 기본권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공복리와 기본권은 상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복리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은 다원주의에 있다고 해야 한다. 공공복리는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에 의하여, 즉 공공복리는 일부 개인이나 세력이 아니라 광범위한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복리의 기본권 및 다원주의 관련성은 공공복리와 공공성의 관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공공복리는 공적 이익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된 공공복리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공공복리가 기본권 제한을 받는 국민 이외의 다른 국민들의 어떠한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명시될 필요가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공공복리와 다원주의의 관련성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공공복리 논증은 자유롭게 검토 및 비판될 수 있어야 하고, 시민사회의 다원적 의견과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의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 헌법재판소의 공공복리에 대한 해석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 내에서 적극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논증을 수반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concept of "common good" is contained i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7 (2). This concept is frequently used and very important. But previous studies on the concept of common good are not 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dicating proper way for interpretation of article 37 (2)"s common good.
  Originally, the concept of common good is related to a political community and its members. This concept has been considered as general interest. And it has proved the distribution of political and social property. Each constitution use this concept as purpose of state, responsibility of civil service, and requisite of human rights" restriction.
  Our constitutional theories have tried to explain this concept in many ways. And our constitutional court uses it constructively. But these trials are very vague, and elaborateness of this concept is necessary.
  First of all, the substantial basis of common good is not interest of state or nation. Common good functions as a requisite of human rights" restriction, but its substantial basis should be human rights. The common good and human rights are mutual concepts. On the other hand, the pluralism is the way by which common good embodied. Common good should be embodied by all members of community and through democratic communication and deliberation.
  By the way, the concept of the Public show up the relation of common good and human rights, and pluralism. The common good should be the "public interest".
  As a result, When Constitutional court uses the concept of common good, it must consider relation of the common good and human rights, and pluralism. The precedent of constitutional court should contain the relation of common good and human rights, and contribute to pluralistic process of democratic will formation.

목차

Ⅰ. 공공복리 - 빈껍데기 공식? 만능의 공식?
Ⅱ. 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 개념의 규범적 특징
Ⅲ. 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에 관한 기존의 해석론과 그 비판
Ⅳ. 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에 관한 올바른 해석의 요건
Ⅴ. 이른바 ‘공적 이익’으로서 공공복리 이해와 그 파급효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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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상(Cho Han-Sang). (2006).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 개념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12 (5), 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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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상(Cho Han-Sang). "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 개념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12.5(2006): 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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