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스웨덴과 일본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비교연구
이용수 749
- 영문명
-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System of After School Child - Care in Sweden and Japan
- 발행기관
- 한국비교교육학회
- 저자명
- 김재인(Kim Jae-In) 이향란(Lee Hyang-Lan)
- 간행물 정보
- 『비교교육연구』비교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111~14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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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과 일본의 방과후 아동보육 발전배경과 환경변화, 개념과 유형, 관련법과 행정체계, 정책, 시설현황과 운영, 프로그램, 방과후 아동보육 교사, 재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실태와 제도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스웨덴과 일본의 방과후 아동보육 초기에는 부모의 부재기간 동안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아동의 복지권의 보장과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방과후 아동보육은 교육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주무 부처 역시 스웨덴은 교육과학부에서, 일본은 후생노동성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보건복지 등 3개 부처에서 각각의 법을 중심으로 방과후 아동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이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요구된다. 또한 방과후 아동보육의 시장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간의 역할이 적절하게 분배될 필요가 있다.
대상 아동의 연령은 스웨덴과 일본 모두 12세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8세(아동복지법)로 규정하고 있어 양 국에 비해 선진적이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저속득 가정의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이 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스웨덴의 보육비는 차등보육비를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레저타임 센타 교사들은 대학을 졸업한 자여야하기 때문에 보수가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편이다. 가정보육시설의 방과후 아동보육 교사들은 고등학교 졸업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방과후 아동보육의 목적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며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건강한 미래 사회의 실현을 위해 방과후 아동보육의 양적인 확충과 더불어 질적 수준을 도모할 수 있는 방과후 아동보육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uggestion to improve the Korean After School Child-Care Program by comparing the After School Child-Care System of Sweden and Japan.
In the beginning, the After School Child-Care of Sweden and Japan aimed to care for the children during their mother's absence(working or studying). At present, however, it has been changing to guarantee children's right and to take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ren.
In Sweden, the law related to After School Child-Care program is Education Act, but in Japan is Social Welfare Act. Therefore the ministry that is in charge of After School Child-Care i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in Sweden and the Ministry of Social Welfare and Labor in Japan. In Korea, the ministry that is in charge of After School Child-Care i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order to carry out a consistent policy in Korea the committee or independent law for After School Child-Care is needed. And to prevent commercialization of After School Child-Care, public and private sector's role should be properly assigned.
The age of children who can participate in the After School Child-Care program is 12 in Sweden and Japan. In Korea it is 18(Children Welfare Act), but it is limited to poor children only.
After School Child-Care fee is graduated fee in Sweden and graduated tax scale in Japan.
In Sweden the care givers of leisure time centre are graduated university and salary level as well as social status is relatively high. And the care givers of family day care home received the course(50-100hours) that provided by municipalization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In Japan there are not special regulations about After School Child-Care givers.
The goals of After School Child-Care are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satisfy the learning needs and to care children safely while their mothers are working or studying.
To make healthy society in our future, we have to expand systematic institutionalization not only quantitatively but also qualitativel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스웨덴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Ⅲ. 일본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Ⅳ. 스웨덴과 일본의 방과 후 아동보육제도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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