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인의 채권자, 채권의 준공동소유, 공동명의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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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Multi-party creditor relationships, Quasi-co-ownership of claims, Joint deposit accounts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김형석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11호, 65~9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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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 특히 불가분채권과 채권의 준공유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로부터 얻어진 인식을 공동명의 예금의 법률관계 판단에 원용하고자 한다.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민법은 수인의 채권자가 있는 채권관계로 분할채권 그리고 연대채권형 불가분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합의로 다른 형태의 채권관계를 약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채권관계로는 단독청구ㆍ공동수령형 불가분채권, 공동청구ㆍ공동수령형 불가분채권, 연대채권 등이 있다.
2. 수인의 채권자가 있는 채권관계에서도 채권의 준공유는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통설도 인정하는 바이며, 비교법적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이때 원칙적으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가 적용되며, 공유에 관한 규정은 채권자들의 대내적 관계에 적용된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공동청구ㆍ공동수령형 불가분채권을 약정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채권의 준공유 상태만을 성립시킬 수 있다.
3. 공동명의 예금채권은 공동예금주가 예금채권을 준공유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를 때 공동예금주 중 1인은 분할 금지의 약정이 없는 한 분할을 청구하여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공동명의 예금채권 자체는 공동예금주 중 어느 1인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basic rules of multi-party creditor relationships, particularly indivisible claims and quasi-co-ownership of claims, and applies the resulting insights to the interpretation of joint deposit accounts. The key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divided claims and indivisible claims as forms of multi-party creditor relationships. However, parties may establish alternative forms through mutual agreement. Such alternative arrangements include: “joint claims”(PICC), “communal claims”(PECL), and solidary claims.
2. Quasi-co-ownership of claims is possible even in multi-party creditor relationships. In principle, the Korean Civil Code's Article 408 and the following articles govern the creditors' relationship to their debtor, while the rules concerning co-ownership apply to the internal relationships among creditors. Nevertheless, parties may agree to a joint claim, thereby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Korean Civil Code's articles on multi-party relationships and establishing quasi-co-ownership of a claim.
3. A joint deposit account should be understood as quasi-co-owned by joint account holders. Accordingly, an individual joint account holder may, in the absence of an agreement prohibiting division, demand partition and withdraw the deposited money corresponding to their share. However, the joint deposit claim itself does not belong to the general assets (gage général) of any single joint account holder.
목차
Ⅰ. 도입
Ⅱ. 수인의 채권자가 있는 채권관계
Ⅲ. 채권의 준공동소유
Ⅳ. 공동명의 예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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