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Reform of the National Tax Service Examination Request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조세법학회
- 저자명
- 김신언(Shineon Kim)
- 간행물 정보
- 『조세논총』제10권 제1호, 63~9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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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행정심판제도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 집중한다면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더불어 대량·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사건의 특성상 사법절차에 앞서 조세 법률관계의 쟁점을 정리할 수 있는 전심절차는 필수적 요소이다. 이러한 행정전심절차는 납세자 구제절차의 일환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라는 취지를 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학계나 국회 등의 연구를 종합하면, 필요적 전심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조세불복절차의 필요적 전심절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자고 한다. 특히 조세심판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대신 국세청의 심사청구를 폐지하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정성과 신속성 등을 기준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국세청 심사청구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조세심판원의 재심문제와 재조사 결정처분의 남용은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헌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존의 필요적 전심절차 치리기관 축소로 인한 납세자의 선택권 침해와 더불어 최근 인용률에서 국세청 심사청구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역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불복제도의 통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세청 심사청구는 조세심판원과 달리 심사과정에서 직권시정 등을 통한 경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어 행정청에 자기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속한 결정을 받게 하는 「행정심판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향후 국세청 심사청구는 전문성과 조직의 기능을 활용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와 차별화된 제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 판단보다는 법령해석에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f we focus on the meaning of the administrative trial system itself, due to the nature of tax cases that occur in large quantities and repetitions, along with professional and technical knowledge, a pre-trial procedure that can organize issues in tax legal relations prior to judicial proceedings is essential. These administrative pre-trial procedures shall achieve the purpose of preventing abuse of taxation rights and protecting taxpayer rights by securing procedural justification and fairness as part of the taxpayer relief procedure.
However, researches by academia and the National Assembly on Korea's tax appeal system so far, taxpayers cannot receive a prompt trial due to the mandatory pre-trial procedures, so it is suggested to reduce or abolish the mandatory pre-trial procedures. Especially opinions are being collected to abolish the National Tax Service(NTS) examination request instead of expanding the function of Tax Tribunal.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that Tax Tribunal is superior to national tax audits in protecting taxpayers' rights and interests based on fairness and promptness, and rather, the issue of retrial by Tax Tribunal and abuse of re-investigation decisions do not meet the demands of the Constitution to apply judicial procedures. Considering the problem of reducing the taxpayer's options due to the reduction of the existing mandatory pre-trial procedures, and the fact that NTS examination request is reversing Tax Tribunal in the recent citation rate, the integration of the tax appeal system needs to be cautious.
In particular, unlike Tax Tribunal, NTS examination request can protect taxpayers' rights and interests through ex officio correction during the examination proces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which provides administrative offices with opportunities for self-correction and receives prompt decisions. However, it is necessary to specialize in the interpretation of laws rather than judging the facts so that future requests for examination by the National Tax Service is able to be maintained as a system differentiated from Tax Tribunal by utilizing their expertise.
목차
Ⅰ. 서 론
Ⅱ.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 개요
Ⅲ. 국세청 심사청구의 존속 필요성 및 개선과제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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