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Policy Measures for Introducing Private Investigator Service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저자명
- 이민형(Min-Hyung Lee) 송영남(Young-Nam Song)
- 간행물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제8권 제1호, 265~28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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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간조사업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여러 방면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그 주요 쟁점을 보면, 입법형태와 관리·감독기관(소관부처), 민간조사업의 주체와 진입방식, 민간조사원의 자격기준과 업무 범위, 그리고 민간조사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국민의 치안수요욕구와 국가의 치안능력 한계 극복, 기존의 흥신소 등의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방지 및 예방, 전문 영역에서의 민간조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향후 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국민 친화적 명칭을 선정하고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여야 하며,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해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간조사업무를 「경비업법」에 규정함으로써 전체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변호사법」과 관련하여 양법이 상충되지 않도록 절충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조사원의 자격에 있어서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민간조사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상 제한적 해석을 통하여 금지되는 업무 유형과 허용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명령 또는 소관부처 내규에 구체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인받은 업체의 경우 변호사의 위임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민간조사원 교육을 담당할 전문지도자를 제도 시행 전 양성하여야 하며, 그와 더불어 민간조사원 교육 프로그램이 사전에 개발되어져야 한다. 또한 산업스파이 관련 기업보안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Studies on the measures for securing public confidence of Private Investigator System has been done in many ways. In the issues of these studies, legislation, the ministry and office concerned, main agent, regulation method, qualification, business scope, and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of Private Investigator(PI) are involved.
The policy direction is to b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demand for security and PI, the governmental ability of keeping public order, and the prevention measure of the invasion of privacy by illegal detective agency.
To form a social consensus for introducing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t should be accomplished to examine the need to adopt the system, select the title friendly with people, and build up the concept of PI. And to get rid of the distrust caused by trial an errors when the system is enforced, types of damage should be classified in advance and the sanction against them should be taken.
The alegal basis on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hould be prepared in Security Business Act. And It should be achieved to adopt a qualifying examination system and to define the scope of work in the law.
The program of expert education is to be developed before the system being enforced, and for the special field like preventing industrial spy as industrial security, the education course should be prepared.
목차
Ⅰ. 서론
Ⅱ.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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