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2] 난민법 개정을 위한 독일의 망명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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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über die deutsche Asylgesetze hinsichtlich der Revision des Flüchtlingengesetzes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신옥주(Shin, Okju)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5권 제2호, 209~249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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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독일의 외국인, 난민법제는 망명권자, 난민, 보충적 보호, 강제출국금지 등의 다양한 유형의 난민을 인정
하여 난민인권을 보호하면서 난민으로 보호를 받는 외국인들에게 우수하게 사회통합을 하는 경우 영주권과
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삼음으로써 자국의 이익에도 충실할 수 있도
록 발전되고 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외국인 및 난민정책의 변화가 어느 한 집단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론화와 각 정당들의 협약이나 합의를 기반으로 실현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독일의 경우 2차 대전 이후 기본법에 망명권을 법률유보 없는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망명신청을 받았
다. 망명권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경우 난민인정자가 될 수 있었다. 1993년 망명합의를 통하
여 망명권 규정인 기본법 제16a조가 근본적으로 개정되어 법률로서 망명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된 점이 가
장 큰 변화라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망명신청자의 급부를 위한 망명신청자급부법이 제정되었고 연방
헌법재판소는 동법에 따른 급부의 수준이 급부수급권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
다. 망명절차법(현 망명법)이 제정되면서 망명유형의 다양화와 절차, 체류, 노동 등이 규정되었는데 특히
공항절차가 도입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망명법제는 외국인체류법과 상호 연계하여 발전되면서
망명권자나 망명권자 등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그 자녀로 독일 출생자들에게 독
일 국적을 부여하며 자국에 이익이 되는 외국인은 추방 또는 송환하지 않고 관용처분을 통하여 체류 및
귀화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2015년에는 집행가능한 출국의무자의 송환을 단순화하고, 부적합한
난민신청의 수가 증가하는 잘못된 유인(Fehlanreize)을 없앨 목적과 동시에 독일에 남을 전망이 있는 외
국인들의 통합을 개선할 목적으로 망명신속절차가 도입되었다. CDU/CSU와 SPD가 2018년 대연정협약
에 근거하여 2018년 8월 현재 7곳의 AnKER에서 새로운 난민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AnKER는 도착, 결
정, 환송을 한 장소에서 진행하기 위한 장소를 의미한다. 새로 건립된 것은 아니고 구 시설들이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당사자는 최장 18개월까지(가족은 6개월) 원칙적으로 AnKER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진
다. 이 시설에 대하여 마치 공항 통과구역과 같은 장소를 상정한 것이며 수용소와 유사하고 난민신청자
의 조력접근과 아동교육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현행 난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외국인 및 난민정책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항에
서의 난민심사절차불회부결정제도가 혼돈에 빠져 있는 것은 명백한 경우에만 난민심사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입국을 불허해야 하는 이 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신속한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
라고 생각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공항심사절차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입국불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정을 못 하는 경우 입국허가 되
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송가능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속심사절차를 규정하여 독일과 같이 법에서 열거하는 사유를 단기간에 심사하고 처분할 수 있
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
장과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입국이 허용되는 점 등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간
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이 난민인정자를 기준으로 난민법에서처럼 차
등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난민신청자에게는 보장되는 급부가 난민신청절차의 종료 후
인도적 체류허가자게는 어떠한 급부도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어 이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
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망명법과는 별개의 독일의 망명신청자급부법과 같은 법을 제정
하여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급부의 종류도 필수적 급부와 개인적 필수급부,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으로 나누어 지급원칙을 정하여
현물급부와 현금급부를 실시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체류의 합법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통합능력을 기준으로 체류를 허가하고 영주 및 귀화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여 독일의 보충적 난민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그 범위를 확대하여 미
등록이주 노동자와 그 자녀에게는 독일의 관용처분과 같은 일시적 체류허가처분을 통해 체류할 수 있도
록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Deutschland schützen die schutzbedürftige Menschen in Formen von Asylranten,
Flüchtlinge, subsidiärem Schutz, Abschiebeverbot mit den, Staatsangehörigkeitsgesetz,
Aufenthaltsgesetz und Asylgesetz. Andereseits dienen die Gesetze und Politik zu den
Interessen Deutschlands, indem sie hervorragend soziale Integration zeigende
Ausländer, die sich als exzellente Ressourcen für Deutschland erwiesen haben,
unbefristetes Aufenthaltserlaubnis einschliesslich der Einbürgerungsmöglichkeit
erteilt.
Es ist auch bemerkenswert, dass die Änderung der wichtigen Flüchtlingspolitik und
-gesetze nicht von einer einzigen Gruppe durchgeführt wurde. Sie wurden auf Grund
der Vereinbarung zwischen den Parteien nach öffentlichen Debatten im Gang gesetzt.
Nach dem Zweiten Weltkrieg wurde das Asylrecht ohne Vorbehalt in das
Grundgesetz des Art. 16 eingefügt. Das bedeutendste Ereignis in der Asylgeschichte
ist die Änderung des Art. 16a des Grundgesetzes, die nach 1993 Asylkompromiss
durchgesetzt wurde. Mit dieser Änderung sind das Asylbewerberleistungsgesetz(AsylbLG)
und das Asylverfahrensgesetz erlassen. BVerfG vertrat die Auffassung, dass die Höhe
der Leistungen nach dem AsylbLG das Recht auf menschenwürdiges Leben von
Asylbewerbern verletzte. Mit dem Erlass des Asylverfahrengesetzes(nach 2005
Asylgesetz) wurden eine Diversifizierung des Asyltyps, das Verfahren, das Aufenthalt
und die Erwerbstätigkeit von Asylbewerbern festgelegt. Insbesondere wurde das
Flughafenverfahren eingeführt. Diese Gesetze sind zusammen mit dem
Aufenthaltsgesetz entwickelt, um das un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 von
Ausländern wie Flüchtlige etc zu erleichtern, und in Deutschland geborenen
ausländischen Kindern deutsche Staatsangehörigkeit zu gewähren. Im Jahr 2015
wurden durch das Asylverfahrensbeschleunigungsgesetz das beschleunigte
Asylverfahren in das Asygesetz eingeführt, um die Rückführung des durchsetzbaren Asylantragstellers zu vereinfachen und um die Fehlanreize ungeeigneter
Flüchtlingsanträge zu beseitigen. Anderseits ist das Gesetz auf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gesetzt, die wahrscheinlich in Deutschland bleiben werden. Auf dem
Koalitionsvertrag 2018 zwischen CDU / CSU und die SPD laufen ab August 2018
einen neuen Flüchtlingsprozess an sieben AnKER-Standorten durch. AnKER ist ein
Ort, an dem die Ankunft, Entscheidung und Rückkehr von Asylantragsteller
vorgeseh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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