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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특집1]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이용수  3

영문명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Democracy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저자명
짐리 아쉬디키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5권 제2호, 45~71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2.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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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 문명사회는 헌법의 최상위 규범의 이행을 수호하고, 현실의 민주주의를 인도하고 통제하기 위하 여 독립적 법원 시스템을 통한 헌법재판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는 특히 주권자인 국민의 투 표수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결국 법과 규칙에 반영될 공공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국민이지만, 모 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결정들의 질에 관해서는 존경 받고 또 존경할 만한 헌법재판관들에게 맡길 수 있다. 민주주의는 통치를 위해 다수의 권리를 확인하며, 헌법재판소는 소수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을 확인한다. 다수제 민주주의는 그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일 뿐이나,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통해 이러한 다수제 민주주의도 다수자들은 물론 무시 받거나 심지어 탄압받는 소수들까지 모두 아우르 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실체적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국가에서의 헌법적 변화와 민주적 정부의 과정에 관한 정보 및 경험, 그리고 세계 속에서 점차 글로벌화되는 인류 문명에의 새로운 도전들에 대응하는 방법을 공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 소는 헌법이 국가 권력의 일상적 행사에 있어 최고규범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 로 확인하고 이를 유지시켜야 한다.

영문 초록

Modern civilization need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mechanism through independent court system to guard the implementation of the highest norms of the constitution, and to guide and control democracy at work. Democracy concerns especially only the quantity of the votes of the sovereign people who decide the public policy reflected in law and regulation, while the quality of the decisions for the interest of all the people can be left up to those respected and respectable constitutional judges. Democracy deserves the majority rights to rule, and the court deserves the minority right to be protected. Majoritarian democracy is just a formalistic and procedural democracy, while the rol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qualify it as a substantial democracy, for the interest of the whole people, both the majority and the more so for the neglected or even suppressed min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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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리 아쉬디키. (2018).[특집1]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헌법재판연구, 5 (2), 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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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리 아쉬디키. "[특집1]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헌법재판연구, 5.2(2018): 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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