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2] 거실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 -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시험 감독의 법적, 윤리적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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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State examinations in the living room - The legal and ethical limits of AI supported online proctoring systems -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디르크 헤크먼(Dirk Heckmann)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8권 제1호, 187~22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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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사태로 인해 각 대학은 활동의 장소를 바꾸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학사운영은 이제 소위 ‘홈오피스’에서 이루어진다. 학생과 특히 교수와 강사는 전자 매체를
활용하여 학사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집을 강의실로 활용하는 데는 법적 문제가 따른다.
무엇보다 사적 영역에서의 전자 시험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 및 데이터 보호와 조화를 이루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을 신뢰하고 시험의 의미를 재고해야 한다. 디지털화는 분명 정당화할 명
분이 있지만, ‘뉴노멀(new normal)’은 디지털성(digitality)과 인간성(humanity)을 결합하여 인간적 요
소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자택 응시자의 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인공지능 활용은 이러한 가치에 반
한다.
영문 초록
The SARS-Cov2 pandemic is forcing universities to change locations: academic
work is taking place at home, in the so-called “home office”, because of contact
restrictions. Although students, and professors/lecturers in particular, are considered
capable of using digital media to maintain university operations, it is challenging
from a legal point of view to turn the home into a lecture theatre. Above all, the
design of electronic examinations in the private sphere must be reconciled with equal
opportunities and data protection. This can be achieved by trusting students and
rethinking the meaning of examinations. Despite the justifiability of digitisation, the
new normal should focus on the human element, combining digitality and humanity.
This is not compatible with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detect attempts at
deception in electronic exams sat at home.
목차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특집1]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 - 헌법재판소 판례의 변천을 중심으로 -
- [특집1] 헌법소원에 있어서 직접성 요건의 해소 가능성
- [특집1] 법령소원에서 직접성 요건의 본질과 운용 - 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결정 및 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결정을 중심으로 -
- [특집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한국의 프라이버시권 관련 주요 쟁점
- [특집2] 호주의 헌법과 프라이버시권
- [특집2] 거실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 -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시험 감독의 법적, 윤리적 한계 -
- 음란소설 창작 및 전파의 자유
- 1980년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의 역설적 회생(回生) - 헌재 2018.3.29. 선고 2016헌바99 결정의 의미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헌법재판의 증명책임
- 헌법소송으로서 일본의 법령심사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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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1] 헌법소원에 있어서 직접성 요건의 해소 가능성
- [특집1] 법령소원에서 직접성 요건의 본질과 운용 - 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결정 및 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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