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2] 호주의 헌법과 프라이버시권
이용수 0
- 영문명
- The Right to Privacy and the Australian Constitution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메건 리차드슨(Megan Richardson)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8권 제1호, 155~18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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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0년이 저물어가는 현시점에서 호주의 헌법적 문제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 다소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 ‘프라이버시’라는 용어가 전통적 의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의
미하던지 아니면 조금 더 확장된 의미에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통제권(이는 ‘데이터 보호’ 또는 ‘데
이터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로도 통용됨 을 의미하던지, 올해는 호주 국민에게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느낀 한 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주 국민들은 1990년대 초 호주 연
방대법원이 일련의 판례를 통해 인정한, 1900년에 제정된 연방헌법에 내재한 민주주의 원칙으로부터 도
출되는 묵시적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향유한다. 동 주제는 나의 동료인 Adrienne
Stone이 작년 본 심포지엄에서 훌륭한 발제를 한 바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헌법이 제정된 당시에도, 오
늘날에도 프라이버시에 관한 헌법적 권리가 부재한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올
해 연방대법원의 Smethurst v Commissioner of Police 판결을 포함한 일련의 판례에서 프라이
버시권이 준헌법적 지위(quasi-constitutional status)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러한
경향은 디지털 혁명기인 21세기에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이다.
영문 초록
It is rather ironic that I am speaking about the right to privacy as a constitutional
issue in Australia at the tail end of 2020. For this was a year in which it was
abundantly clear that we in Australia have no constitutional right to privacy, whether
‘privacy’ is understood in the traditional sense of freedom from intrusion into private
life, or in a more extended sense of 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alternatively
termed ‘data protection’ or ‘data privacy’). Yet we do have an implied constitutional
freedom of political communication inherent in the democratic principles of our
Constitution established in 1900: or so the Australian High Court has held in a series
of cases dating back to the early 1990s. That was the subject of my colleague Adrienne
Stone’s excellent paper at your symposium last year. In this paper I explore the
reasons for the absence on the side of privacy, both at the time of the Constitution
and now. Nevertheless, I argue that the right to privacy has achieved a
quasi-constitutional status, reflected in various decisions of the High Court including
Smethurst v Commissioner of Police this year. And we can expect to see it further
develop in the digital centur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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