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형사소송상 피해자의 준주체적 지위

이용수  14

영문명
The semi-party status of crime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민수영(Soo-Young Min)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6권 제4호, 121~151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6,5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상 그리고 소송 실무상으로도 법정에서 소외된 채 소송관여자로서의 지위 정도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고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다. 형사소송의 이념인 적법절차의 원칙은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인 피해자에게도 적절한 고지와 청문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한다. 양형에서 피해자의 역할 및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도 피해자에게 보다 강화된 소송상 지위가 필요하다는 점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본 논문은 피해자가 형사 소송상 준주체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먼저 현행법 상 피해자를 소송 주체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게 인정할 당위성이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검사는 객관 의무를 가지고, 국가 형벌권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놓여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송관계인(검사의 보조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이고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송관계인보다 더욱 강화된 지위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소송주체는 아니지만 보조자보다는 강화된 지위, 이러한 지위를 본 논문에서는 소송상 준주체의 지위라고 명명하였다. 소송의 준주체로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범죄사실의 확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형성력을 가지는 자로 정의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피해자를 형사소송법 상 한 축으로 등장시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에 대한 하나의 편장이 별도로 마련될 것을 요한다. 또한 소송상 피해자에게 일정한 절차형성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참가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소송상 준주체적 지위에 근거한 각종 권리가 실질적으로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victim is alienated from the court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n practice. However the real interested party in criminal procedure is the crime victim.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sought to find an answer to this question: What is the victim's appropriate status in criminal procedure? The grounds on which crime victims can be granted the right to independent particip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are as follows : due process of law, victim's role in sentencing, a comparative legal review. Victims are not a party in criminal procedure. Also, because the government's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s is done not on behalf of the victim himself but on behalf of society, the victim cannot be an assistant to the prosecutor. Now, the status of a crime victim can be defined as being a ‘semi-party.’ ‘Semi-party’ is a member of a criminal procedure who actively participates in the procedures with an independent interest, and is a person who has a certain procedural power in relation to the confirmation of criminal facts and application of law. As a semi-party, Victims have the right to receive various notifications is recognized as mandatory, the right to appear in court as a member of a criminal proceeding, and the right to receive assistance from a lawyer is also granted. Also, victims must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termination of criminal facts and application of la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형사소송 관여자들의 지위
Ⅲ. 현행 피해자 지위의 문제점
Ⅳ. 소송의 준주체로서의 피해자
Ⅴ. 나가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민수영(Soo-Young Min). (2024).형사소송상 피해자의 준주체적 지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6 (4), 121-151

MLA

민수영(Soo-Young Min). "형사소송상 피해자의 준주체적 지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6.4(2024): 121-151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