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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망사고로 인한 종신연금 수급자의 손해액 평가

이용수  3

영문명
Evaluating Losses of Pension Benefits in Wrongful Death Cases
발행기관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저자명
마승렬
간행물 정보
『리스크관리연구』23권 2호, 105~142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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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종신연금을 매기 지급받고 있던 연금수급자가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 이후 연금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게 될 것 이므로 연금 수익에서의 손해가 발생한다.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연금의 손해액 평가방법에 대하여 아직까지 정형화 된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원 에서는 호프만식 산정방법을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손해액이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합리성 에 근거한 종신연금의 현가산정모형을 설정한 후 종신연금 수급자가 각종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상실하게 되는 연금의 손해액을 평가하였으며, 현행 법 원에서의 예상판결금액과 비교하여 양자 간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분석결과 우리가 예상한 바와 같이 현행 법원의 평가방법은 현실세계를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향후 손해배상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금손해액의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the life annuity such as a disability pension or a survivor pension, the death of beneficiaries due to each kind of accidents will cause losses of pension benefits because the pension benefits can not be paid anymore. At this time, the losses can be underestimated because there is no stereotyped method of compensation for losses of pension benefits and conventionally the court`s decisions were made by using Hoffman`s method. In this analysis, we evaluated the present values of losses of pension benefits resulting from wrongful death using economically reasonable models and then confirmed the gap in valuation by comparing that with the court`s values. As a result, we could find that the losses are underestimated by the current calculating method of court as we expected. Based on this finding, we suggested a reasonable criterion for evaluating the present value of losses which can be applied in practice.

목차

Ⅰ. 서론
Ⅱ. 각종 종신연금의 지급기준 개관
Ⅲ. 연금손해액의 현가산정모형 및 분석자료
Ⅳ. 분석결과
Ⅴ. 자동차보험에서의 종신연금 손해액 산정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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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마승렬. (2012).사망사고로 인한 종신연금 수급자의 손해액 평가. 리스크관리연구, 23 (2), 105-142

MLA

마승렬. "사망사고로 인한 종신연금 수급자의 손해액 평가." 리스크관리연구, 23.2(2012):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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