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독도편입과 한국의 항의 부존재에 관한 검토
이용수 4
- 영문명
- Review of Japan s annexation of Dokdo and the absence of protest from Korea: Refutation of Nagashima Hiroki s argument for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ed as Internal Affairs”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저자명
- 이성환(Lee, Sunghwan)
- 간행물 정보
- 『독도연구』제29호, 7~4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0
7,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나가시마 히로키의 논문은 통감부 체제 하에서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묵인 또는 승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나가시마는 통감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무적인 서류 왕래를 한일 간 외교의 ‘내정화’라 정의하고, 외교의 내정화는 한일 정부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한국정부의 의사표출을 쉽게 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통감부체제라는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지배체제 하에서의 연락 구조의 강화는 오히려 일본의 한국 ‘예속화’를 심화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그의 주장은 통감부 통치의 본질이나 실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판단이다. 설령 나가시마의 주장대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입증된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일본의 독도편입의 정당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편입 사실을 인지한 1906년 5월 이후부터 한국의 주권이 완전히 상실되는 1910년 8월까지의 약 4년여의 기간 동안 한국이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 새로운 권원을 설립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유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의의 부존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4년여의 짧은 기간의 실효적 지배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확립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견해이다.
영문 초록
Nagashima Hiroki s study attempts to prove that korea s failure to protest Japan s incorporation of Dokdo under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system indicates that it condoned(acquiesced) or approved of the incorporation. Nagashima defined that diplomatic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were “treated as internal affairs” since diplomatic correspondence was carried on at working level between the korea government and the Japanese Residency-General, and deduced that such internalization of diplomacy would have made it easier for the korea government to express its intentions by ma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 and Japanese governments closer. In fact, the strengthening of the liaison structure under the vertical and coercive governance system of the Residency-General system was merely a reinforcement of korea’s subordination to Japan. Considering this aspect, his argument is a false judgment resulting from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r substance of the governance of the Japanese Residency-General. Even if it can be proven that there was no protest from korea, as Nagashima claimed, this fact cannot be pointed to as a justification of Japan s incorporation of Dokdo.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Japan cannot establish a new legal title for Dokdo, simply because korea was silent for four years, from April and May of 1906, when korea realized Japan had incorporated Dokdo, to August 1910, when korea s sovereignty was completely lost. It is the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at in the absence of any abandonment or transfer of sovereignty, even if there is no protest, a short period of four years of effective rule cannot establish a new legal title.
목차
1. 머리말
2. 나가시마 논문의 요약과 논점
3. 나가시마의 논지에 대한 평가
4. 영유권 문제에서의 항의의 부존재에 대하여
5. 일본의 독도편입과 그 후의 조치에 대한 평가
6.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도연구 제29호 목차
- 일본 중학교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연구
- 독도 관련 고지도의 현황과 특징 분석
- 일본의 독도편입과 한국의 항의 부존재에 관한 검토
- 한국정부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 주장에 관한 연구
- 2000년 이후 독도관련 역사학 분야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의 계보에 관한 연구
- 일본정부의 안용복 공적 날조에 대한 비판
-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의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 개발
-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의 동향과 과제
- 2000년 이후 독도/竹島 관련 일본학계의 역사학 연구
- 조선 후기 주기적 울릉도 수토와 울릉도 인식 양상에 대한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