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금융거래추적수사와 범죄수익환수에 대한 독일의 논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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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ie Finanzermittlungen zur Vermögensabschöpfung in Deutschland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강지현(Kang, Jihyu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8권 제1호, 421~44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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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금융거래추적수사는 범죄의 구조를 밝히기 위한 수사의 단서로 활용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를 통하여 범죄의 혐의를 규명할 수 있다. 또한 수사절차의 초기에 피의자의 금융자산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범죄수익 박탈을 위한 임시적 보전조치를 가능하게 하여이후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최근 금융환경이 국제화되어 불법 재산의 해외 은닉이 용이해지고 그 수단과 방법 또한 다양하여, 불법 재산을추적하고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금융거래추적수사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수사기법을 개발하여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관련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의체계적인 협력을 통하여 추적수사의 효율성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나라의 금융거래추적수사, 범죄수익환수 관련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독일의 금융거래추적수사의 법적 근거,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연구하고, 통계를 통하여 현재 독일의 운영 상황을 분석한다.
독일 은행업법 제24c조 제3항 제1문 2호의 계좌정보의 자동요청은 금융추적수사 분야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계좌정보요청의 결과를 통하여 범죄의 초기혐의 규명이 가능하고, 행위자의 불법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나 불법재산을 박탈하기 위한목적 또는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에서도 계좌정보가 요청된다. 그리하여 수사기관은 이를 박탈이 가능한 계좌나 유가증권 등 재산 전체의 개요를 획득하는 간편한 수단으로 평가한다.
형사소추기관은 기본 계좌정보 외 보다 자세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제출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금융거래비밀보장의무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질서벌에 처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불법자산의 박탈은 범죄자의 재산상태가 행위 이전의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범죄규제를 위한 하나의 독자적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다. 범죄행위로부터 직접 기인한 대상물을 몰수하고, 직접적 출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가치의 박탈을 통하여 범죄수익 몰수에 완전함을 기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몰수와 폐기를 인정할 긴급한사유가 있는 때 압수명령을 통한 임시적 보전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대체가치의몰수를 인정할 긴급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재산압수를명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Erforderlich ist es aus Sicht der Strafverfolgungsbehörden, sich einen Überblick über die Inhaltsdaten von Konten des Beschuldigten und gegebenfalls auch anderer Personen zu verschaffen. In Deutschland hat in diesen Fällen ein automatisierter Kontenabruf nach § 24c Abs. 3 S. 1 Nr. 2 KWG stattgefunden. Als Folgemaßnahmen zum Kontenabruf kommen Ermittlungsmaßnahmen beim Beschuldigten in Betracht.
In vielen Fällen ist dagegen aus Sicht der Strafverfolgungsbehörden davon auszugehen, dass die interessierenden Informationen nicht, nicht mehr oder nicht vollständig beim Beschuldigten vorhanden sind. Daher setzen sie in vielen Fällen mit ihren Ermittlungsmaßnahmen bei den kontoführenden Kreditinstituten an. Die Strafverfolgungsbehörden stehen eine Reihe von Instrumentarien zur Verfügung, die es ihnen ermöglichen, nicht nur von den Kontostammdaten, sondern auch von der sogenannten Inhaltsdaten, insbesondere vom Kontostand und von Kontobewegungen, herasuzufinden.
Weil Sie sich der Kooperationsbereitenschaft der Kreditinstitute in aller Regel sicher sein können, werden inzwischen beinahe ausschließlich Auskunftsersuchen an diese gerichtet, die diese gegenwartsnah beantworten. Daher kommt es kaum noch zu Durchsuchungen(§ 105 Abs. 1 S. 1 StPO) und Beschlagnahmen(§ 94 Abs. 2 StPO) bei den Kreditinstituten. Diese Entwicklung begegnet Bedenken. Es besteht die Gefahr, dass hier sensible Kundendaten an Strafverfolgungsbehörden herausgegeben werden.
Eine nachhaltige Kriminalitätsbekämpfung erfordert eine wirksame strafrechtliche Vermögensabschöpfung. Die Regelgungswerk war aber komplex und unübersichtlich, daher das Recht der strafrechtliche Vermögensabschöpfung wird neu gefasst. Die Neuregelung schließt erhbliche Abschöpfungslücken, aber die Regelung der Opferentschädigung, § 73 Abs. 1 S. 2 StGB, wurde gestrichen. Es ist Konsequenz seiner Streichung, dass ein Taterlös oder ein entsprechender wertersetzender Geldbetrag nunmehr selbst abgeschöpft werden kann, wenn Ansprüche von Verletzten denkbar sind. Eine deutliche Destabilisie- rung der Verletztenstellung, der Position und Rechte des Beschuldigten wird besorg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금융거래 추적수사
Ⅲ. 범죄수익 환수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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