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민참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196
- 영문명
- A Study on Democratic Legitimacy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병수(Kim, Byung-Soo)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6권 제1호, 37~6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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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금까지 우리의 사법은 직업법관에 의한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고, 일반국민은 사법절차의 객체에 불과하여 재판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이는 다른 국가작용인 입법이나 행정과 비교하여 보아도 사법에 대하
여는 국민의 참여가 부족하였고 국가의 사법작용에 민주주의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사법현실을 개혁하기 위하여 국민 중에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사법부에 대하여 쌓여 왔던 국
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이하 ‘참여재판’으로 약칭함)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참여재판이 시행된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연 민주적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 평가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평가기준으로 국가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 척도가 되는 것으로 국민의 자기결정과 결정의 내용적 타당성을 가지고 참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평가하였다. 참여재판은 투입면의 정당성
에서 다수의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기는 하나 배심원의 결정이 판결을 기속할 수 없어 참여한 국민의 실질적인 자기결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산출면에 있어서는 먼저 경제성과 신속성은 좀 더 기간을 두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배심원의 만족도는 높으나, 항소율의 측면에서 보면 검찰의 만족도는 낮으며 피고인의 만족도는 일반재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참여재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헌법 제27조와 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여재
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규정하여야 한다. 참여재판의 결과가 국민들의 자기결정에 근거하기 위하여서 배심원의 평결에 구속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배심원의 평결이 만장일치로 무죄 결정되었을 때에는 검찰의 항소를 제한하도록 하
여야 한다. 그리고 참여재판의 도입하려는 국민의 열망이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표현되는 법조비리와 상류층·권력층의 범죄 즉 화이트칼라 범죄의 처리과정에서 오는 사법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화이트칼라범죄를 필
요적 참여재판화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Up to now, The judicature in Korea has been treated the special and professional possession of judicial officer. The people have not subjectively participated in trial and handled as the object of judicial process. Civil participation in judicature, not like the Legislation and the Administration, has not been good in demand of democratic
justification. Therefore our government will put People’s Participation Law in Criminal Trial in operation to win back public confidence in judicial trial and to strengthen democratic principles in organizing the judicial bench.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that people firstly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 in history of Korea
starts With expectation for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It is necessary to valu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in operation. For the assessment of democratic policies 2 criterions are suggested according to Lincoln’s formula :
governed by the people as input aspect and correctness of the substance as output side.
In aspect of input,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has not substantially been governed by the people for not-Binding nature of the verdicts regardless of equal participation. And in aspect of output, the economical efficiency and the speed i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have been valued some time later. Jurors and peoples were
satisfied with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But prosecutors were not satisfied with and appealed in the high rate. To solve the these problems :
The Right to get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be a constitutional right. The jury verdict be given binding effect. The Appeal of prosecution be limited. And White-Collar Crime be brought to compulsory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목차
l. 문제의 제기
ll.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그 평가기준
lll. 참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의 평가와 그 문제점
lV. 참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 증진방안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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