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오늘날 프랑스 행정법상 중대침해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
이용수 37
- 영문명
- L effort pour interrompre la voie de fait aujourd hui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박재현(Park, Jae-Hyu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0권 제3호, 149~17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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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위 중에 특히 명백한 위법에 의해 공적 자유 또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올 때 이를 중대침해행위(la voie de fait)라 부른다. 사법판사는 중대침해행위가 있을 때 행정기관에 이행명령을 내리며 중대침해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 사법판사는 행정기관이 저지른 중대침해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 있다. 중대침해행위로 인정한 판례와 중대침해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있다. Pongérard 사건은 중대침해행위를 인정하는 판례이고 이 사건은 수용에 관한 명령을 선언하기 전에 수용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소유를 박탈한 것과 관련된다.
Soc. Palmetto 사건은 중대침해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은 판례이다. 이 사건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행정기관이 건축물의 철거를 스스로 행하면서 저지른 과실에 관련된 사건이다. 프랑스의 경우 오늘날 중대침해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행정재판법전 제L52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청구가 있으면, 가처분 담당 판사는 공법인 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맡은 사법상 기관이 자기 권한의 행사에 있어 기본적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히 위법한 침해를 하면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가처분 담당 판사는 48시간 이내에 판결한다.”
이제 기본적 자유로부터 침해를 받은 피해자는 긴급한 경우 효율적이고 빠른 절차를 거쳐 행정판사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는 행정판사와 사법판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소송법에 가처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에 가처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프랑스에서 가처분을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도 사인의 권리보호의 확대를 위해 프랑스처럼 가처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Lorsque l administration, au cours d une activité matérielle, porte atteinte à une liberté publique ou à un droit de propiété immobilière ou mobilière par une irrégularité particulièrement manifeste, on dit qu il y a voit de fait.
En adressant des injonctions à l administration lorsqu il y a voit de fait, le juge judiciaire est capable de faire cesser la voit de fait.
Le juge judiciaire peut faire réparer des dommages causés par la voie de fait par l administration.
Il existe l arrêt d identification de la voie de fait et celui de pas de voie de fait.
L arrêt Pongérard identifie la voie de fait et celui-là concerne la prise de possession d un terrain par une commune expropriante avant le prononcé de l ordonnance d expropriation.
On peut lire l article L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ci-dessous. Saisi d une demande en ce sens justifiée par l urgence, le juge des référés peut ordonner toutes mesures nécessaires à la sauvegarde d une liberté fondamentale à laquelle une personne morale de droit public ou un organisme de droit privé chargé de la gestion d un service public aurait porté, dans l exercice d un de ses pouvoirs, une atteinte grave et manifestement illégale.
Le juge des référés se prononce dans un délai de quarante-huit heures.
Aujourd hui, le le juge des référés peut ordonner toutes mesures nécessaires à la sauvegarde d une liberté fondamentale en urgence.
La victime peut choisir le juge administratif ou le juge judiciaire. Il existe la référéliberté en France qu en Corée il n y en a pas. Il faudrait accepter la référé- liberté comme la France pour protéger le droit du victime.
목차
l. 서 론
ll. 중대침해행위이론의 적용범위
lll. 중대침해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
lV.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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