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Consumer Protection in E-learning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오병철(Oh Byoung Cheol)
- 간행물 정보
- 『정보법학』제13권 제1호, 237~25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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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자학습은 이용자의 범위확대, 공익성, 계속적 / 지속적 접속관계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다른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자 보호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의 법규는 이러한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전자학습의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보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청약철회권과 관련하여서는 이용을 개시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기간제한 없이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의 사유로 인한 해지도 허용되어야 하며, 이때에는 이용한 비율에 따라 이용료를 감액하고 10%이내의 위약금을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의 사유로 인한 이용정지도 또한 허용되며,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이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계약해지시 기수령한 사은품의 경우에 미사용한 경우라면 원물을 반환하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동종 물건의 시중가격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사용한 경우라면 사은품의 반환과 더불어 사용기간의 비율에 사은품의 가격을 곱한 액수만큼 추가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접속불가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과하되,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4시간 이상 서비스 불능시에만, 불능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에 3배를 배상하고, 사전에 고지된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서비스 불능시에만 불능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에 3배를 배상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사전에 고지하더라도 최장 7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용후 품질불만의 경우에는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특별한 구제수단이 없으며, 시장기능에 맡겨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e-learning has a lot of characters as an expansion of user, public interest and continual / continuous access. So it may be regulated with distinction of other digital contents. For an operative law has no provisions related to characteristics of e-learning, the consumer protection measure under consideration of that should be constructed at any form of regulation.
(i) A consumer has a cooling-off right without a time limit before streaming or downloading contents.
(ii) If a consumer cancel a contract after streaming or downloading them, the service provider has to return fees deducting portional fees and 10% a penal sum.
(iii) A consumer can suspend to use e-learning up to 1 year.
(iv) A unused bonus gift must be returned at cancellation or cooling-off right but a used bonus gift also be returned with compensation that can be estimated with portional rate of a price of that.
(v) The dissatisfaction of e-learning is not regal problem but marketability.
목차
Ⅰ. 서론
1. 이러닝의 용어법
2. 논의될 전자학습의 범위
3. 전자학습의 동향
Ⅱ. 전자학습의 특성과 차별성
1. 전자학습의 특성
2. 규율의 차별성
Ⅲ. 전자학습의 이용불만 실태
1.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
2. 피해구제건의 계약현황
3. 피해유형
Ⅳ. 관련 법규
1.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2. 소비자기본법
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4. 평생교육법
5.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Ⅴ. 실태별 이용자 보호
1. 해지
2. 일시정지
3. 사은품
4. 접속불가
5. 이용 후 품질불만
Ⅵ. 결론-이용자 보호기준의 제안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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