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능형 신기술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이용수 471
- 영문명
- A Study of New Innovative Intelligent Technology in Civil Law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최경진(Kyoungjin Choi)
- 간행물 정보
- 『정보법학』제19권 제3호, 203~23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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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무인자동차, 드론 등 혁신적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고 각국은 미래 초연결사회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그러한 혁신적 신기술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글은
다가오는 초연결사회를 주도할 혁신적 신기술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 특히 민사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규율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등 ‘지능화’에 따른 지능형 사물의 의사표시의 귀속과 지능형 사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귀속 문제를 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지능형 사물을 통한 계약에서도 기존의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한 전자계약의 유효성과 자연인에 대한 효과귀속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로 보다 높은 지능을갖추게 되는 경우에는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범위에까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배하고 합리적인 책임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안 중의 하나로서 기본 계
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책임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능형 사물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는 특히 제조물 책임과 공작물 책임을 살펴보았는데, 지능형 사물에 내장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과 공작물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보험과 같은 위험 분배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혁신적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발전이나 사회의 진보에 저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 혁신적 신기술의 모든 가능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미래 초연결사회에 맞는 민사법 해석론을 전개하는 데 하나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
영문 초록
Most developed countries are striving to make an effort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 field of new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IoT(Internet of Things), Intelligent Robot, Autonomous vehicle, drone, etc. This paper looks into how to deal with such new innovative technologies from the civil law perspective. Especially, it looks further into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 by intelligent things which make a contract on the internet of things as well as liability by torts. To the conclusion, the concept of electronic communication is still valid in the contract on the IoT. By the use of such concept, electronic contract comes into effect even by the intelligent things. However, new issue is
emerging from high level intelligence of things. It is the problem of extent to which transaction of high level intelligent thing can belong to human.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compromise reasonable accountability. As to tor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and liability of structure owner and possessor can be applied to intelligent things on the basis
of the original legal theory. But there is possibility that product liability can be expanded to embedded software of intelligent things and liability of structure owner and possessor can also be extended to damages by malfunction of intelligent things, so it is necessary to seek for policy or legal system distributing danger like insurance. This paper could not deal with all issues brought by new innovative technologies, but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be the threshold to start advanced civil law theory about new innovative technologies.
목차
Ⅰ. 머리말
1. 혁신적인 지능형 신기술의 등장
2. 혁신적인 지능형 신기술의 특성과 법적 쟁점
Ⅱ. 혁신적인 지능형 신기술에 따른 계약법적 문제
1. 사물인터넷 시대와 의사표시의 역할
2. 지능형 사물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 사물인터넷과 약관
4. 사물인터넷 상의 거래와 제한능력자 제도
5. 지능형 사물을 통한 무권한자에 의한 전자거래
Ⅲ. 혁신적인 지능형 신기술과 손해배상책임
1. 사물인터넷 기반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2. 사물정보/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책임
3. 지능형 사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Ⅳ. 맺음말
키워드
사물인터넷
지능형 사물
인공지능
민사법
전자적 의사표시
손해배상책임
공작물책임
제조물 책임
초연결사회
드론
무인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Internet of Things (IoT)
Intelligent Th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Civil Law
Electronic Communication
Damage Liability, Liability of Structure Owner and Possessor
Product Liability
Hyper-connected society
Drone
Autonomous vehicle(Uncrewed vehicle
Self-driving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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