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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의원입법과 규제개혁

이용수  291

영문명
La législation parlementaire et la réforme de régulation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전학선(JEON Hak seo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2卷 第3號, 79~114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9.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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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을 통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정부발의 법률안보다 의원발의 법률안이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통해 많은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국회는 입법권을 통하여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고 권리를 제한하기도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부발의 법률안보다 많다고 하여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제대로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의원발의 법률안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낮은 가결율로 비효율적이라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다보니 의원입법이 규제를 신설 내지강화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의원입법이 규제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의되어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가운에 하나가 의원발의 법률안에도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의원발의 법률안에도 도입하는 경우 입법심사기간의 연장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규제입법을 하는 경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헌적인 요소가 없고 과도한 규제가 안되도록 심의를 거쳐 규제입법을 하여야 하고, 위헌적이거나 과도한 규제 혹은 문제점이 있는 규제입법에 대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하여 규제개혁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La procédure législative est le mode d élaboration des lois. Elle va de l initiative législative, c est à dire de la proposition ou projet de la loi, à son adoption et à son entrée en vigueur. L article 40 de la Constitution déclare que le pouvoir législatif appartient au Parlement. Mais Le droit d initiative des lois appartient à la fois au Parment et au Gouvernement. Depuis 17e législation, le nombre de proposition des loi est augmenté. Le porposition des loi a beaucoup de problème. Il est imparfait, il ne reflète pas l opinion publique sur le contexte. La réforme de la réglementation est devenu un domaine de nécessité dont l importance est augmentée par la législation parlementaire. La législation parlementaire de la réglementation doit être transparente, cohérente et détaillée, en instaurant un cadre institutionnel adéquate. Il faut adopter les études d impact sur la proposition des lois. Il y a de problème des proposition des lois dû à une absence des études d impact. Les législation de la réglementation inutiles doit ête prévenir. Le Parlement ne doit pas établir les lois de la réglementation inconstitutionnelles ou inutil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규제개혁과 의원입법
Ⅲ.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입법
Ⅳ.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개혁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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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선(JEON Hak seon). (2016).의원입법과 규제개혁. 헌법학연구, 22 (3), 7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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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선(JEON Hak seon). "의원입법과 규제개혁." 헌법학연구, 22.3(2016): 7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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