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출산조절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이용수 111
- 영문명
- Teaching of the Catholic Church on Birth Control
- 발행기관
- 신학과사상학회
- 저자명
- 구인회(Ku In hoe)
- 간행물 정보
-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가톨릭신학과사상 제70호, 94~124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종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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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교회는 인공적 방법의 피임을 반대하며, 자연출산조절을 윤리적으로 옳은 방법이라고 가르친다. 교회가 자연출산조절에 대하여 윤리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 방법이 다만 출산율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생명에 개방적이며 부부간 인격적인 대화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친밀한 사랑의 일치를 이루게 한다는 데 있다. 가톨릭교회는 출산조절의 문제를 부모에게 맡겨진 아주 커다란 책임이라고 가르친다. 자녀의 수라든가 출생 터울을 부모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책임감 있는 자녀 양육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교회는 출산조절방법에 있어서는 피임을 목적으로 한 약품이나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왜냐면 인공피임은 부부사랑의 자연스런 결과로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을 적극 거부하는 행위기 때문이다. 또 부부사랑과 하느님 창조사업을 지향하는 성의 본래 목적을 단순히 쾌락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행 피해자인 여성은 그러한 공격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임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의료 보조수단을 강구할 권리가 있다. 성폭행의 경우 사정된 정자는 부당한 공격의 결과이므로 임신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낙태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질 세척과 같은 위생처리는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성폭행 피해자는 자신이 원한 성관계가 아니므로 자신의 몸에 대한 침범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적 결합에 따르는 출산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가톨릭 의료 제공자들은 사후피임을 성폭행 피해자에게 실행하기 전에 부당한 공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와 이미 생겨난 태아, 두 피해자가 사후피임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을 도덕적 확신을 가져야 한다. 배아의 착상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그러한 약제를 요구하거나 처방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낙태를 의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행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또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서 사후피임을 행하는 것은 악에 협력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Neither the Church nor her doctrine is inconsistent when she considers it lawful for married people to take advantage of the infertile period but condemns as always unlawful the use of means which directly prevent conception, even when the reasons given for the latter practice may appear to be upright and serious. In reality, these two cases are completely different. In the former the married couple rightly use a faculty provided them by nature. In the latter they obstruct the natural development of the generative process. A woman who is sexually assaulted has the right to defend herself against this unjust aggression. She is free to act against any semen deposited in the reproductive tract as a result of the assault. Catholic moral tradition holds that a victim of rape may protect herself by using an agent or device that would prevent fertilization resulting from sexual assault. However, an agent that acts by an abortifacient mechanism may not be used. Moral certitude, not statistical probability, is the proper rationale for the administration of emergency contraception in humans, consistent with directive 36 of the Ethical and Religious Directives for Catholic Health Care Services ― a rationale that is specific to each particular victim of sexual assault. Anyone who seeks to prevent the implantation of an embryo, and who therefore either requests or prescribes such a pharmaceutical, generally intends to have an abortion. Thus, to administer emergency contraception at the request of the victim or in response to a mandate from government may cause the health care provider to cooperate in an evil by way of immediate material coopera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가톨릭교회에서 자연출산조절이 갖는 의미
Ⅲ. 사후피임약 사용에 관한 윤리적 검토
Ⅳ.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임신 예방
Ⅴ. 우리나라의 사후피임약 처방에 대한 논란
Ⅵ. 나가는 말
[참고 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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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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