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f Directions of Development for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Fundamental Law(Draft)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김인태(In Tae Kim)(金仁泰)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6호, 141~165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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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0년 천안함 폭침 직후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추진됐던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이 천안함폭침 사건 3주기가 지난 지금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북한이 제2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유형의 도발을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한다면 정부는 어떤 부처가 주관이 되어 어떤 법령을 적용하여 위기를 관리해야 할까? 국방부와 안전행정부, 기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모법(母法) 역할을 할 "위기관리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차원에서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북한이 연쇄 도발을 일으킬 경우 이에 대비할 컨트롤타워와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법률 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현재 제정중인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의 문제점을 분석 제시하고, 보완 발전시켜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위기 관리법의 개념과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복합적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합된 법적 체계를 구비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영문 초록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Fundamental Law, which was pursued in order to effect a swift coping mechanism to national crises in the wake of the 2010 sinking of the warship Cheonan, has been spinning its wheels three years since. If north Korea carries out localized provocations similar to its 2nd shelling of YeonPyung-Do, which governmental department should manage such a crisis under which legal basis? How shoul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ND), Ministry of Security & Public Administration(MOSPA), and other relevant Ministries,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respond? In the event of a national security crisis threatening the survival of the nation, the absence of an overarching parent law,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Fundamental Law", makes an organic and comprehensive national response difficult. The problem is that we poses neither a control tower that would prepare for a sequence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nor a comprehensive legal system that serves as a basic for such an organization. Therefore, this paper, agreeing with the necessity for enacting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Fundamental Law, analyzes the current draft's shortcomings which include a fragmentation across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conceptual redundancies. This paper focuses on resolving such shortcomings to enable an integrated legal system capable of effectively responding to complex crisis situation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입법의 필요성
Ⅲ. 국가위기관리기본법(안)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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