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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전자연구에 있어서 제기되는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

이용수  340

영문명
Human Rights of the Parties concerned in Genetic Research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수갑(Kim, Su-Kab)
간행물 정보
『법학연구』第22卷 第1號 (2011), 1~41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6.30
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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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현대 인권형성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평가되기도 하는 유전학적 연구,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학적 연구에 있어서 제기되는 인권 내지 기본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인간유전학의 발전이 기본권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지식에 대하여 ‘전통적인’ 기본권이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기본권해석은 가능한지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유전자연구에 있어서 관련당사자로서 연구자 측인 학자와 이러한 연구를 의학에 적용하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한 축이 될 수 있으며, 한편 유전자연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지원자 및 환자)과 그의 유전적 친척이 그 나머지 축을 이룬다. 학자나 의료인의 측면에서의 기본권으로는 우선 학문・연구의 자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유전자연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전적 친척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기본권의 문제는 기존의 기본권적 관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유전자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유전자치료(gene therapy) 및 줄기세포연구에 참가하거나 또는 의학적 배경에서 유전자검사의 의무를 지는 개인에게 생기는 인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유전정보는 모든 인간에 의하여 크고 작은 정도로 공유되기 때문에 집단이익과 미래세대의 이익도 유전학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유전학에 있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이익을 보호하는 법리 구성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먼저 유전학적 연구 영역과 발전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유전자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유전적 친척에게서 제기될 수 있는 인권 내지 기본권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유전학에 있어서 지원자(candidate)의 인권에서는 인권의 새로운 근거로서 유전적 동일성(Genetic Identity)의 보호, 유전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유전적 다양성의 보호(인간게놈의 집단화)를 다루고, 유전적 친척(relatives)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성에서는 유전검사의 결과의 공개 문제와 역학연구에 있어서 권리부여(entitlement)의 집단화 문제를 다루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deals with human rights emerging in genetic research(especially, human genetics) which is evaluated as the new 'engine' of modern construction of human rights. The parties concerned in genetic research are constituted with researcher/ physician on the one hand and patient/genetic relative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human rights accruing to the individual volunteering in genetic research, participating gene therapy and stem cell research, or undertaking genetic testing in medical settings. However, because genetic information is shared to a lesser or greater extent by all human beings, group interests and the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 are at stake in genetics. A coherent legal construction is therefore needed that protects not only individual but also group interests in genetics. The content of this thesis is as follows. Part 1 sketched the research sphere and development situation of genetics. In Part 2, I analyzed the protection of genetic identity as new rationale for human rights, the right to genetic privacy, protection of genetic diversity as candidate human rights in genetics. Thereafter, in part 3, I explored. the legal construction at han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genetic group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전학적 연구영역과 발전현황
Ⅲ. 유전학(유전자)연구의 직접적 대상으로서의 개인의 기본권
Ⅳ. 유전적 친척의 기본권(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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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갑(Kim, Su-Kab). (2011).유전자연구에 있어서 제기되는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 법학연구, 22 (1),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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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갑(Kim, Su-Kab). "유전자연구에 있어서 제기되는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 법학연구, 22.1(2011):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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