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News Works used for Generative AI learning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한지영(Ji-Young HAN)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151호(38권 3호), 165~214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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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 분야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유럽, 우리나라 등에서 언론사의 뉴스 저작물을 Open AI, Google, Meta, MS 등 생성형 AI 기업들이 학습데이터로 무단 이용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NY Times가 Open AI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New York Daily News 등 대형 신문사 8곳도 Open AI와 MS를 상대로 연방뉴욕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네이버(Naver)의 생성형 AI 학습에 뉴스 저작물을 무단 이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언론사는 뉴스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동의 없이 뉴스 저작물을 생성형 AI 기업들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언론사들의 동의 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생성형 AI 기업들은 학습데이터로서 이용은 공정이용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논거로 항변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업들은 생성형 AI 기술 발전의 이익이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돌아갈 것이고, 공익을 위해서는 AI 학습용으로 뉴스 저작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품질 학습데이터가 이용되어야 하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 분야에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 주었다. 한편으로는, 생성형 AI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관련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제도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고민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같이 한다는 점이다. 이에 다른 국가들은 어떠한 입법 또는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향후 이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 심층 깊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에 적절한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The development of Generative AI technology raises an important issue in the copyright field. Recently, in the U.S., Europe, and Korea,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s have been filed against Generative AI companies such as Open AI, Meta etc., because of using news works as deep learning data without permission. In the U.S., the NY Times filed a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against Open AI, and eight major newspapers also filed a lawsuit against Open AI and MS, saying that AI Chatbot often displayed news published exclusively for subscribers for ChatGPT and did not indicate source links. I n K orea, three broadcasters f iled a l awsuit a gainst t he company Naver, claiming that they used news works to learn Generative AI without consent, therefore they need consent, and must pay fair compensation. Tech companies are arguing that the use of learning data belongs to fair use, so it is not copyright infringement, but should be fair use, because Generative AI technology brings lots of benefits to the society, and learning data, including news works, must be used for AI learning for the public interest. Owing to the development of Generative AI technology it is a time when we are in a dilemma of promoting Generative AI industry and protecting the copyright of copyright holde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comparative legal cases, and we look forward to providing legislative alternatives following as discussions on this issue will actively take place.
목차
Ⅰ. 서론
Ⅱ. 생성형 AI 학습에 활용된 뉴스 저작물에 관한 쟁점
Ⅲ.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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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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