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Utilization of Small Modular Reactors at Sea under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박기범(Ki-Bum Park) 박성호(Sung-Ho Park)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제37권 제2호, 97~13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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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해양 분야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며,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메탄올, 수소 및 암모니아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원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에너지원은 간헐성 및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없고 소형화 및 모듈화를 통해 안전성이 향상된 소형모듈형원자로는 미래 해양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소형모듈형원자로의 해양 이용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을 동반하며, 기존 해양법 및 원자력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소형모듈형원자로의 해양 이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을 통해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과 해상 소형모듈형원자로 발전소의 법적 지위 및 각 해역에서의 통항권과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였다.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은 일반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박’으로 인정되어 통항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무해통항 요건, 사전통보의무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연안국의 권한 행사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해상 소형모듈형원자로 발전소의 경우, 고정 구조물로서 각 수역에서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연안국의 규제 권한, 안전수역 설정 가능성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들이 수반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형모듈형원자로 해양 이용과 관련된 법령 간중복 적용, 해상교통안전 규정의 미비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소형모듈형원자로의 해양 활용이 해저자원 개발, 인공섬 전력 공급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기구 간 협력과 통일된 지침 마련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로 인식될 필요가있다.
영문 초록
Recent global efforts toward digital transformation and carbon neutrality are bringing rapid changes to the maritime sector.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has adopted a greenhouse gas reduction strategy targeting net-zero emissions by 2050, promoting alternative energy sources such as LNG, methanol, hydrogen, and ammonia, though these fuels face limitations in stability and supply. Against this backdrop, Small Modular Reactors(SMRs), which feature zero carbon emissions, modular design, and enhanced safety, are emerging as a promising maritime energy source. However, the maritime deployment of SMRs raises complex international legal challenges, particularly concerning the consistency of existing maritime and nuclear regulatory framework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SMR-powered ships and offshore SMR power plant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focusing on navigation rights, coastal state jurisdic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obligations. While SMR ships may be recognized as “vessels” under UNCLOS, issues such as innocent passage, prior notification, and coastal state regulatory authority remain contentious.
Offshore SMR power plants present further legal complexities related to installation rights, safety zones, and regulatory oversight. In the case of Korea, overlapping regulations and insufficient maritime safety provisions highlight the need for legal reforms. As SMR applications expand to seabed resource development and offshore installation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harmonized guidelines will be essential, requiring a coordinated global response.
목차
Ⅰ. 서론
Ⅱ. 소형모듈형원자로의 개념과 해양 이용시 법적 지위
Ⅲ. 유엔해양법협약상 소형모듈형원자로 해양 이용에 따른 쟁점 검토
Ⅳ. 우리나라의 소형모듈형원자로 해양 이용을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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