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2] 온라인 혐오표현 등 혐오표현의 새로운 양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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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New Trends and Regulations on Online Hate speech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이상경(Lee, Sang-Kyung)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4권 제2호, 123~14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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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종래 혐오표현은 지리적・영역적 한정성을 가진 행위였다. 특정한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위해서는
그 특정한 집단과 대면적인 상황에서 피켓팅 등을 통하여 표현행위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혐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 여성
에 대한 혐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성전환자에 대한 혐오, 장애인에 대한 혐오,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
오, 특정지역 혐오, 특정 종교에 혐오 등 다양한 대상과 가치를 상대로 한 혐오가 범람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망을 통해 세상이 연결되는 소위 ‘온라인세계’ 혹은 ‘사이버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예
컨대 온라인 사이트 ‘일베’에서는 정치적 풍자와 조롱 혹은 단순한 사회적 비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수용
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치를 넘어서 소수자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질서에 반하는 혐오표현행위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제한하게 허용될 수 는 없다.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도 그 헌법적 한계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온라인 혐
오표현을 달리 봐야하는가 하는 점이다. 백화제방식 의견 개진이 가능한 완전 경쟁적 온라인의 특성상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표현행위를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파성이
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온라인의 특성상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을 오프라인보다 강하게 해야 한다는 입
장이 있다. 특히 온라인 혐오표현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논란이 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명시적으로 온라
인 혐오표현행위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직접 논의하는 글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온라인 혐오표현
행위의 헌법적 허용한계는 오프라인 혐오표현을 기준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혐오표현이라고 하
더라도 국가의 외부적 규제는 필요 없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견해, 혐
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행위와 마찬
가지로 국가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 및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는 국가의 직접적이
고도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중재 또는 조정과 같은 자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
다고 주장하는 견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온라인 표현행위를 특히 중시하기 때문에 오프라
인 표현행위에 비해 더욱 강력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라
는 표현 자체에도 반대한다. 기본권은 ‘규제’라는 표현에 친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와 법률유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것일 뿐이고,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헌법유보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규정한 것 또한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력한 보호를 허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더더욱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표현에 반대한다.
혐오표현 해악의 치유는 법적 강제가 아닌 ‘자율규제’ 또는 ‘비사법적 구제’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보호의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차별시정기구의 비사
법적 구제로 해결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online hate speech especially in, so to speak, the
cyberspace.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space
with respect to the freedom of speech, for it would be an important issue whether
the freedom of speech should be more protected than those rights in offline. As
the necessity of the normative frame to regulate the hate speech, this article tries
to consider the n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space and the possible
restrictions on the hate speech, presuming that there must be a better way to regulate
the online hate speech. It is for sure that there has not been many studies with
respect to the online hate speech. Thu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re can be
different types of the regulatory frames for the online hate speech. The article
suggests that the free market theory would be better, which gives rise to many
difficulties for regulating the online hate speech, for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the internet space, such as, the principle of democracy, the equal protection
before the laws, and etc., must be valued even in the online speech. In reality, the
users in the internet space have very little interest 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the virtual space. In this regard,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e constitutional
rights to the online hate speech can be denoted to various types and should be
subject to the normative regulation. The normative regulation can also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categories, one is “self-regulation,” the other is “non-judicial
remedies” in regulation of the online hate speech. Ultimately, considering pros and
cons of the online space, this article insists that it would be better off adopting
the self-regulations or non-judicial remedies on online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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