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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교회분열시 재산귀속원칙으로서의 묵시신탁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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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The implied trust as the principle of ownership of church property in USA
발행기관
한국교회법학회
저자명
황규학(Guihag Hwang)
간행물 정보
『교회와 법』2권 1호, 348~362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인문학 > 종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2.28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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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교회분쟁시 초기의 교회재산분쟁의 판결원칙은 영국에서 채택했던 묵시신탁법리 이다. 묵시신탁은 교리적 관점을 갖고 교회재산소유권의 기준을 삼는 것이다. 교리는 재산의 신탁과 연관되어 있었다. 당시 초기의 사람들이 특정한 교리를 갖고서 재산을 신탁하였다면 교회분쟁시 초기의 교리적 기준을 갖고 재산을 증여한 사람들에게 교회재산소유권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묵시신탁법리는 회중교회가 증가하면서 점점 다수의 힘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기준은 1874년 Watson v. Jones사건의 교회존중원칙이 채택되면서 파기된다. 교단존중원칙은 교리적 기준이 아니라 교단최고치리회의 결정을 중시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미국수정헌법 1조 정교분리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 재산소유권분쟁은 교리적 원칙보다 교단의 결정에 더 비중을 두게 되었다.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of USA was initially based on the implied trust doctrine of the England court that judges an owner of a church property by doctrinal position. The the implied trust departed from doctrine standard. The implied trust doctrine was applied only in 1817. The supreme court of USA abolished the principle of the implied trust doctrine due to the case of Watson v. Jones in 1874. After Watson case, The supreme court of USA judged the owner of church property by the principle of church deferenc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묵시신탁법리의 기원
Ⅲ. 묵시신탁법리의 내용
Ⅳ. 묵시신탁법리의 적용
Ⅴ. 묵시신탁법리 적용의 사례
Ⅵ. 묵시신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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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Guihag Hwang). (2015).미국교회분열시 재산귀속원칙으로서의 묵시신탁법리. 교회와 법, 2 (1), 348-362

MLA

황규학(Guihag Hwang). "미국교회분열시 재산귀속원칙으로서의 묵시신탁법리." 교회와 법, 2.1(2015): 34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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