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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이용수  322

영문명
Study on the evidence admissibility of visual recording in criminal trial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천진호(Chun, Jin Ho)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5권 제1호, 223~242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4.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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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서 그 진술내용과 과정을 영상녹화한 경우 이러한 영상녹화물은 원진술자인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전문진술증거에 해당하지만 조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즉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와 동일한 증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조서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증거방법이 될 수 없다. 즉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상으로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피의자 신문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모습과 내용을 비디오로 녹화만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에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영상녹화물을 독자적인 증거능력을 가지는 증거의 세계로 적극 투입하게 되면 공판심리의 대부분은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영상녹화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치우치게 되어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할 수 있다. 즉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이 부여될 경우 자백위주 수사관행이 고착되고 공판과정은 단순히 피고인의 자백을 확인하는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영상녹화물은 증거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신문할 때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수사기관의 위법적 혹은 탈법적 수사를 방지하고 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영상녹화물의 본래적 가치를 넘어 증거로서의 가치를 확대하는 방안들은 피고인의 무기가 되어야 할 영상녹화물을 수사기관의 무기로 변질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의 투명화 및 인권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독립된 증거능력을 갖거나 탄핵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공판정에서 소송당사자의 주장을 통해 실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로서의 사용을 예외적인 허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등과 제318조의2 제2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Code the recording system which records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the criminal must interpret protocol of examination that will not be able to substitute. In compliance with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llegal to video tape the statement features and a contents of the criminal, admissibility of evidence will not be able to recognize because is an evidence which is collected. But the legal practical affairs and to between scholars was visible a different view about visual recording evidence value. but Amends several times Criminal Procedure Code and under using visual recording, but the use is not becoming actually well. There is cause which is various with the reason where visual recording system which is introduced with difficult is not applied actively. Avoiding the opposition of the opinion which what is presented from discussion process and the shape which is negotiate and with the features which is strange drawing to do rather changing probably is not,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look back. In order to apply with visual recording evidence amends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o be, the meaning which the visual recording system from criminal action and investigation about the opinion which is discussed. To understand the meaning which the visual recording system and to investigate the visual recording will be able to apply with evidence in order, must ame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수사단계에서 영상녹화제도의 의미와 문제점
Ⅲ. 현행법상 영상녹화물의 사용
Ⅳ. 영상녹화물의 본증 허용에 대한 논의와 판례
Ⅴ. 나오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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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호(Chun, Jin Ho). (2015).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35 (1), 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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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호(Chun, Jin Ho).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35.1(2015): 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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