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Controversial point and Revision direction of private security laws and ordinances In human rights guarantee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 조성제(Cho, sung-Je)
- 간행물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2號, 185~20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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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비업법 제1조에서는 당해법률의 목적을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이라고 제1조(목적조항)에서 밝힌 것은 경비업법의 제정목적이 경비업무의 성격이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거나 단체의 활동에 간섭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에도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법령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구체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질적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법령은 적정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는데, 그 기준은 헌법상의 인권(기본권)과 헌법상기본원리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령의 내용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적어도 담지 않도록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경비업법령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을 경비업무의 종사자와 국민의 인권보장측면에서 검토하고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검토되지 않은 내용으로, 경비업무의 종사자와 국민의 인권보장측면에서, 경비업법 제7조 제8항의 ‘특수경비업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금지의무’, 경비업법 제10조의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규정과 제15조 제3항의 ‘특수경비원의 쟁위행위금지’규정, 제26조의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규정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Reviewing controversial point of existing private security laws in private security workers and human rights guarantee in this study, I suggest that the following is revision direction.
First, I think that it is natural in principle it's opened to a side job for workers, but exceptionally it's closed to prohibition of outside work in a law.
Second, Existing private security laws gives workers a refusal duty in improper contract business and permission cancellation and can order a suspension of business in whole or in part in 6 months if violation. In the end we only can solve the a dispute as administration adjudgment or trial , the authorities and a court of justice should not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improper” as infringement of a contract freedom for workers.
Third, I think that it's desirable for a security guidance and a guard under ‘probation and a legal delay over imprisonment to regulate as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Forth, I think it's regulation to accord constitution with private security laws Article 15 a clause 3 “prohibition of action taken in a labor of special private security guard”
Fifth, I think it's desirable to regulate as stipulation for the sake of a private security guard's right to indemnity.
Sixth, A sufferers can ask a guard to charge of a unlawful act without regulation but I think it's desirable to regulate as stipulation in private security laws in order to bring compensation responsibility for damages into focus.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인권과 관련한 현행 경비업법령과 겸업금지규정
Ⅲ. 인권보장면에서 현행경비업법령의 개정방안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민간경비원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교육훈련 강화방안
- 신임경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의식조사
- 발간사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4호 원고모집 외
- 경비업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은 시민들의 작은 성의표시(gratuities)조차 거부해야 하는가?
- 가출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에 대한 경찰의 선도 방안에 관한 연구
- 인권보장면에서 현행경비업법령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 소년보호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공무원의 피로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원의 업무수행조건에 따른 소속감과 직무태도의 관계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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