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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갑판적 운송화물에 대한 국제물류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이용수  142

영문명
Study on the Carrier's Liability for Claims in Deck Cargo of International Trade
발행기관
한국물류학회
저자명
송채헌(Song, Che-Hun) 박종은(Park, Jong-Eun)
간행물 정보
『물류학회지』제19권 제2호, 255~282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6.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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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해상물류의 갑판적 운송 및 갑판적 운송에 따라 발생하는 국제해상물류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형행 법테두리 안에서 국내 사례와 외국 사례의 대조를 통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최근 들어 한국법원은 타 국가와는 대조적으로 국제해상물류운송인보다 화주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국제물류의 갑판적 운송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해상물류운송인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책임을 부담하는 경향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국제해상물류는 컨테이너로 단위화가 되고 또 전문 컨테이너선 역시 컨테이너들을 갑판적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건조가 되는 선박인 만큼 해상물류운송의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국제해상물류의 갑판적 운송은 당연한 행위이다. 최근 학계에서도 전문 컨테이너선일 경우, 컨테이너를 선창의 연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국제해상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의 현행법의 해석에 관한 제고가 요구된다. 반면 국제물류운송인 역시 현실적으로 국제물류운송 시 컨테이너의 갑판적 운송이 불가피하므로 화주와의 물류운송계약 시 법률적인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단계에서 많은 주의와 고지가 요구된다. 또 이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전문화된 종합물류법률서비스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gave a decision on a sentence "2006가 합8979“ lately. That was in association with transportation on deck and ocean carrier's liability for claims, Seoul low court declared the guilty for ocean carriers who did carriage of goods on deck without on contractor motion. The deck stowage is that goods are shipped on a platform extending from one side of a ship to the other. These days, Deck transportation is becoming generalization because of advancing a containerized shipment. Actually, more than a third of the whole container cargo in a container ship is carried by deck stowage. In spite of that, Seoul low court ruled that ocean carriers were out of order. This judgement was not fair. If ocean carriers had guilt, it would be inhuman to them. In pre-container times, the deck shipping was unlawful because if goods were on deck stowage, it would be damaged or injured and lost by seawater. In the post-container era, even if goods were on deck stowage, it would be no more wonder. The container protects goods from rain, snow, sunshine, flood etc. So, the ocean carriers who did on deck stowage are not under Korea Business Law, article 799.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갑판적 운송에 대한 국내외입장 및 선고 2006가 합 8979의 연구
Ⅲ. 법원 판결내용 및 문제점
Ⅳ. 국제(해상)물류운송인의 향후 대응방향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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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송채헌(Song, Che-Hun),박종은(Park, Jong-Eun). (2009).갑판적 운송화물에 대한 국제물류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물류학회지, 19 (2), 255-282

MLA

송채헌(Song, Che-Hun),박종은(Park, Jong-Eun). "갑판적 운송화물에 대한 국제물류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물류학회지, 19.2(2009): 25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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