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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日本の筆界特定制度と裁判外境界紛爭解決制度に關する硏究

이용수  66

영문명
A Study on the Land Boundary Specified System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Japan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저자명
?田和章(Toda Kazuaki) 李範?(Lee Beom Gwan) 權奉謙(Kwon Bong Kyum)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24권 제1호, 155~167쪽, 전체 1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6.01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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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필계특정제도와 재판외경계분쟁해결제도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양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토지경계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활용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범위로서 시간적 범위는 재판외경 계분쟁해결제도가 시작된 2004년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일본으로 하며, 내용적 범위로는 필계특정제도와 재판외경계분쟁해결제도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 경계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연구결과, 필계특정제도와 재판외경계분쟁해결제도는 실질적으로 운용된 기간이 3년정도 밖 에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있어서도 충분한 통계자료가 얻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필계특정제도에 있어서의 필계특정에는 현행제도에 대해 행정처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필계특정제도가 행정 처분성을 인정받는 제도로서 발전하여 필계확정소송의 전치기관 혹은 필계확정의 전속기관 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재판외경계분쟁해결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30개의 경계문제상담센터가 설립되어 있 지만, 나머지 20개 단위회에 있어서도 센터가 설립되고, 재판외분쟁해결수속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는 민간 분쟁해결 수속업무로서 인증을 받는 것으로, 경계와 관련 된 분쟁에 대한 조정 전치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筆界特定制度と裁判外境界紛爭解決制度創設の經緯
3. 筆界特定制度と裁判外境界紛爭解決制度の實態 分析
4. 制度の共通点と差異点
5.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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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和章(Toda Kazuaki),李範?(Lee Beom Gwan),權奉謙(Kwon Bong Kyum). (2008).日本の筆界特定制度と裁判外境界紛爭解決制度に關する硏究. 한국지적학회지, 24 (1), 155-167

MLA

?田和章(Toda Kazuaki),李範?(Lee Beom Gwan),權奉謙(Kwon Bong Kyum). "日本の筆界特定制度と裁判外境界紛爭解決制度に關する硏究." 한국지적학회지, 24.1(2008): 15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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