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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과 난민협약 제31조 제1항의 형의 면제: 대법원 2023.3.13.선고 2021도3652 판결

이용수  14

영문명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and Violation of IMMIGRATION ACT vs. Non-penalization clause of the Refugee Convention(Article 31(1))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정소영(Soyoung Jung)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35호, 93~132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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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3년 대법원은 실제로는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입국하였으면서도 사업 목적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받아 비자를 발급 받은 이란 국적의 사람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유죄가 인정되나 형을 면제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형면제사유로 난민협약 제31조 제1항을 들었다. 2012년 제정되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난민법에는 난민협약 제33조의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규정만이 제3조에 반영되어 있을 뿐, 처벌금지(Non-penalization) 규정인 난민협약 제31조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대법원은 직접 난민협약 제31조 제1항을 형의 면제에 대한 근거로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였고 동 협약은 1993년부터 우리나라에 발효되어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위의 판례를 바탕으로 허위의 초청장을 제시하여 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살펴보고,(Ⅱ) 우리나라 난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직은 생소한 난민협약 제31조 제1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 조항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형면제사유가 되는 것인지 확인하였다.(Ⅲ) 다음으로 최근 전 세계적인 대량 난민 유입 상황과 관련하여 난민협약 제31조 제1항 처벌금지 규정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그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이라는 직접성 조건에 대한 해외의 논의를 소개하였다.(Ⅳ)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밝힌 것처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난민협약 제31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이행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통해 향후 개선점은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Ⅴ)

영문 초록

In 2023,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on a case involving an Iranian national who had entered the country by fraudulently obtaining a business visa. Although the individual’s actual intention was to apply for refugee status, he acquired an invitation letter under false pretenses. The Court found him guilty of interfering with official duties by deception and of violating the Immigration Act. However, it granted exemption from punishment, citing Article 31(1) of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s the legal basis for the exemption. Although Korea enacted its Refugee Act in 2012, effective from 2013, the law only incorporates the non-refoulement provision of Article 33 of the Refugee Convention. It does not reflect the non-penalization clause of the Refugee Convention. The Supreme Court thus invoked Article 31(1) of the Refugee Convention directly as a ground for exempting the defendant from punishment. Since Korea acceded to the Convention in 1992 and it came into force domestically in 1993, the Convention holds the same legal authority as domestic law under Article 6(1)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charges of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by deception and violation of the Immigration Act that may apply in cases where individuals use false invitation letters to enter Korea (Section II). It then analyzes the content of Article 31(1) of the Refugee Convention—still unfamiliar in Korean legal practice—and explores why this provision may serve as a ground for exemption from punishment (Section III). In light of the global increase in refugee movements, Section IV reviews current international discourse on the non-penalization clause,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contentious requirement that refugees must arrive “directly from a territory where their life or freedom was threatened.” Finally, Section V argues that, although the Supreme Court has affirmed the direct applicability of Article 31(1), further legislative measures are necessary to ensure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in Korea’s legal system.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출입국 관리법위반죄와 허위 초청장 발급
Ⅲ. 난민협약 제31조 제1항의 형의 면제
Ⅳ. 대량 난민 유입과 처벌금지에 대한 최근의 논의
Ⅴ. 난민협약 제31조 제1항에 대한 이행 법령의 정비
Ⅵ.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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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소영(Soyoung Jung). (2025).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과 난민협약 제31조 제1항의 형의 면제: 대법원 2023.3.13.선고 2021도3652 판결. 인권법평론, (), 93-132

MLA

정소영(Soyoung Jung).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과 난민협약 제31조 제1항의 형의 면제: 대법원 2023.3.13.선고 2021도3652 판결." 인권법평론, (2025): 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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