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a Stalking Crime and a Method to Secure Effectiveness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저자명
- 서진호(Jin-Ho Seo) 박상호(Sang-Ho Park)
- 간행물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제19권 제1호, 55~6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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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99. 5. 24. 제15대 국회에서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처음으로 상정된 이후 약 22년만인 2021. 4. 20. 법률 제18083호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제정되었다. 또한 2021. 10. 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 현실적 영향력 및 파급력은 별론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입법적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9년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 법안」이 발의 된 이후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 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 료의 형으로 처벌함에만 그쳤던 스토킹범죄가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및 일반 국민의 분노만 키웠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입법적 결실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토킹범죄에 대한 결과론적 처벌 및 처벌절차에 관한 형법상의 특례보다는 스토킹범죄 성립 이전 단계인 원인론적 예방과 보호에 상당한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스토킹행위’를 원인론적 관점에서 규율하여 그 대상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스토킹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요건으로 한 ‘스토킹범죄’를 결과론적 관점에서 규정하여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이는 결국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을 분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어떠한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해당 법률의 시행이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보호, 그리고 중범죄로의 발전 가능성 및 개연성을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예측은 일반 사회인·평균인의 판단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해당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실효적 적용성 및 효과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어떠한 입법이든 제정 당시 초기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그 반대급부로서 부정적 효과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실효적 적용성도 중요하지만 스토킹범죄의 사전예방적 효과라는 실효적 효과성도 중요하므로, 본 소고의 목적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다수의 사례가 집적될 경우 그 법률적 판단의 혼란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스토킹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입법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함이다.
이에 본 소고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고찰함과 동시에 실효적 적용성 및 효과성의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제언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실효적으로 ‘적용’ 되고, 실효적으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입법적 개선사항 및 정책적 필요사항을 논의 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consistent stalking of others will constitute a crime that can be punished by up to three years of imprisonment under a new law. Until now, stalking has been categorized as a misdemeanor and was punished only with a fine not exceeding 100,000 won (US$88) or 29 days in jail, sparking criticism that weak punishment has led to an increase in related crimes.
Under the new law, acts of approaching, following or blocking a victim against his or her will; waiting for or observing a victim in and around his or her residence, workplace or school; and causing anxiety or fear through mail, telephone or IT networks are legally categorized as acts of stalking. Continuous and repeated execution of these actions constitutes stalking crimes, according to the new law. Stalkers can face up to three years in prison or 30 million won in fine. The punishment could be aggravated to a maximum of five-year imprisonment or a fine of 50 million won when a weapon or other dangerous object is used.
The new legislation also mandates measures to prevent stalking from evolving into more serious crimes. In cases of early signs of potential offenses, the police can take preemptive emergency measures, such as issuing restraining orders banning potential suspects from coming within 100 meters of the victim and online contact, and receive court authorization later on. Prosecutors can also request the court to permit a detainment extension when they assess that the risk of additional offenses exists.
Despite the bill's passage, anti-stalking activists are still pointing out the following shortcomings: First, arguing that it fails to address aspects of the fundamentally troubling nature of stalking crimes. Second, under the new law, acts of stalking must occur repeatedly in order to be treated as a crime. But victims can experience horror and anxiety even from a single incident. Third, the lack of measures in protecting victims' families and partners, as well as rehabilitation support programs for victims.
Finally, a more effective law centered around stronger punishment and protection of victims' rights should be introduced.
목차
Ⅰ. 서론
Ⅱ.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문제
Ⅲ. 실효적 적용성의 확보방안
Ⅳ. 실효적 효과성의 확보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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