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 개선 방안

이용수  12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최수영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9, 1~3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1.31
6,4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산정 기준이 기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바뀌었고, 산정 대상은 1,000대 종합건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로 확대되었음. -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는 종합건설업체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발주자가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 종합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종합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매년 산정·공표하고, 이를 공공 건설공사의 PQ, 입낙찰 및 시공능력평가 제도 등에 활용하고 있음. ● 현행 산업재해발생률 제도는 종합건설업체만을 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종합건설업체(원도급사)가 안전 역량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하도급사)를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둘째, 소규모 공사에서 발주자가 안전 역량이 뛰어난 원도급사(전문건설업체)를 선정하고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 2017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34.8%가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했고, 3억원 미만 공사의 약 88.8%가 전문건설업체에 의한 원도급 공사임. - 셋째, 업역규제 개편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진출이 가능해질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할 수 없음. ● 미국은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개별 기업의 재해율을 관리하지 않음. - 원도급사가 직접 관리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원도급사에게, 하도급사가 직접 관리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하도급사에게 포함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발주자는 원도급사에게,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에게 산업재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 국내와 달리 원도급사도 안전 역량이 우수한 하도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개별 기업의 재해율을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공공공사에 입찰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성적 평가에 있어서는 법규 준수 여부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있음. ●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저감을 위해서는 안전 역량이 뛰어난 업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국내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제도는 산정 대상에서 전문건설업체가 제외되어 있어 소규모 공사에서 발주자가 안전 역량이 우수한 원도급사(전문건설업체)를, 그리고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 원도급사(종합건설업체)가 안전 역량이 우수한 하도급사(전문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전문건설업체를 현행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 전문건설업체에 안전관리 동기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안전 역량이 우수한 원도급사, 하도급사, 그리고 근로자가 안전한 건설현장을 협력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영문 초록

목차

Ⅰ 연구 배경
Ⅱ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제도와 활용
Ⅲ 해외의 산업재해 관리 체계
Ⅳ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 개선 방안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최수영. (2019).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 개선 방안. 이슈포커스, 2019 (1), 1-30

MLA

최수영.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 개선 방안." 이슈포커스, 2019.1(2019): 1-3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