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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이용수  373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최석인 이광표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9, 1~46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1.31
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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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 건설산업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등장을 생산성 제고와 수익성 개선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생산체계 및 생산방식의 경직성, 새로운 기술 적용을 위한 기업의 리스크, 기존 제도와의 충돌 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산업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를 포함한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주요 글로벌 국가들은 스마트 기술의 건설산업 내 활성화를 위한 목표, 추진 체계, 각종 지원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 및 글로벌 정책 현황과 국내의 기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법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가칭)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의 법제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우선 각종 원칙 및 계획, 추진 조직, 관련 주체에 대한 책무 등 상위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현재까지 정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각종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가칭)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의 신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타 법과의 상충 사항, 유관 부처와의 협력 등을 고려하면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의 구성 측면에서는 영역을 ‘(제1장) 총칙’, ‘(제2장) 스마트건설 촉진 전략’, ‘(제3장) 스마트건설 위원회 및 협의체 등’, ‘(제4장) 스마트 건설사업의 추진과 기술 적용’, ‘(제5장) 스마트 건설산업의 지원’으로 구분하고 세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제1장 ‘총칙’은 타 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본 법의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 관련 주체의 책무, 타 법률과의 관계 등을 포함해야 함. - 제2장 ‘스마트건설 촉진 전략’은 정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상위 기본원칙 및 전략 등과 함께 스마트건설 추진 계획의 수립, 스마트건설 및 기술의 유형과 수준, 스마트건설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제3장 ‘스마트건설 위원회 및 협의체 등’은 스마트건설 및 관련 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추진 조직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건설 촉진위원회, 관련 정부 부처 간 협의체, 공공 발주기관의 제도 개선 협의체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야 함. - 제4장 ‘스마트 건설사업의 추진과 기술 적용’은 스마트 건설사업의 계획 및 결정, 개산계약 및 공사비 산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설계 및 시공 참여자의 참여 시기와 계약 패키지 구성 등에 관한 특례, 발주 및 입낙찰 특례, 건설사업관리 등 관리·감독에 관한 특례, 사업의 성과 관리 및 보고서 작성 등 실제 스마트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에 대한 정립이 필요함. - 제5장 ‘스마트 건설산업의 지원’은 스마트 사업 및 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해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으로 스마트건설 관련 연구개발과 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확산, 공공 스마트건설 참여 주체에 대한 지원, 민간 스마트건설 추진 지원, 사업 추진 및 기술 적용 장애 제도와 기준의 해소, 중소기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 등 현재까지 제시된 스마트 건설기술 지원 정책을 포함해야 함.

영문 초록

목차

Ⅰ 논의 배경
Ⅱ 국내외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정책 동향
Ⅲ 기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 벤치마킹
Ⅳ (가칭)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법제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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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인,이광표. (2019).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이슈포커스, 2019 (1),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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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인,이광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이슈포커스, 2019.1(2019):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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